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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분기 분기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
2026년 3분기 분기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
2026년 3분기 분기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60조에 의거하여 2026년 11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2026년 3분기 분기배당을 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임종룡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2026년 3분기 분기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60조에 의거하여 2026년 11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2026년 3분기 분기배당을 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임종룡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2026.02.06
2026년 2분기 분기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
2026년 2분기 분기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
2026년 2분기 분기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60조에 의거하여 2026년 8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2026년 2분기 분기배당을 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임종룡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2026년 2분기 분기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60조에 의거하여 2026년 8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2026년 2분기 분기배당을 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임종룡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2026.02.06
2026년 1분기 분기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
2026년 1분기 분기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
2026년 1분기 분기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60조에 의거하여 2026년 5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2026년 1분기 분기배당을 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임종룡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2026년 1분기 분기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60조에 의거하여 2026년 5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2026년 1분기 분기배당을 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임종룡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2026.02.06
결산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
결산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
결산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59조에 의거하여 2026년 2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2025 회계연도 결산배당을 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임종룡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결산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59조에 의거하여 2026년 2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2025 회계연도 결산배당을 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임종룡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2026.02.06
[우리투자증권]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공고
[우리투자증권]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공고
당사는 본 공고일 기준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이하 “우리투자증권”)의 발행주식총수의 99.94%를 소유한 지배주주로서,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투자증권 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1월 21일 상법 제360조의24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배주주인 당사가 위와 같이 소수주주에 대하여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에 따라 2026년 2월 23일 소수주주에게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인바, 상법 제360조의24 제5항에 따라 다음 사실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매도청구권 행사의 내용 가.매도청구권 행사의 목적: 우리투자증권의 완전자회사화 및 안정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나.매도청구권 행사일: 2026년 2월 23일 다.매매가액: 1주당 2,907원 2.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소수주주인 귀 주주는 원칙적으로 당사로부터 매매가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주권을 당사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투자증권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권 교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이에 향후 2026년 2월 23일 당사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통지를 수령한 주주께서는 해당 통지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양도신청 공문을 당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양도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접 방문 제출 또는 퀵서비스등기우편 송부). 주식양도 신청이 접수되면, 당사는 해당 주주 명의 계좌로 매매가액(1주당 2,907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주식양도신청 공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소수주주가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당사가 매매가액을 공탁한 날에 해당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소유권은 당사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소수주주가 주권 또는 기타 주권미발행확인서 등 주식을 표창하는 서류를 보유한 경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해당 서류는 효력을 상실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월 21일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임 종 룡
당사는 본 공고일 기준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이하 “우리투자증권”)의 발행주식총수의 99.94%를 소유한 지배주주로서,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투자증권 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1월 21일 상법 제360조의24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배주주인 당사가 위와 같이 소수주주에 대하여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에 따라 2026년 2월 23일 소수주주에게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인바, 상법 제360조의24 제5항에 따라 다음 사실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매도청구권 행사의 내용 가.매도청구권 행사의 목적: 우리투자증권의 완전자회사화 및 안정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나.매도청구권 행사일: 2026년 2월 23일 다.매매가액: 1주당 2,907원 2.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소수주주인 귀 주주는 원칙적으로 당사로부터 매매가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주권을 당사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투자증권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권 교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이에 향후 2026년 2월 23일 당사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통지를 수령한 주주께서는 해당 통지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양도신청 공문을 당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양도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접 방문 제출 또는 퀵서비스등기우편 송부). 주식양도 신청이 접수되면, 당사는 해당 주주 명의 계좌로 매매가액(1주당 2,907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주식양도신청 공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소수주주가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당사가 매매가액을 공탁한 날에 해당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소유권은 당사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소수주주가 주권 또는 기타 주권미발행확인서 등 주식을 표창하는 서류를 보유한 경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해당 서류는 효력을 상실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월 21일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임 종 룡
2026.01.21
『2026 우리금융 챔피언십』 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 공고
『2026 우리금융 챔피언십』 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 공고
□ 2026 우리금융 챔피언십 일정 1. 드림 라운드 : 4.21(화) 2. 공식 연습일 : 4.22(수) 3. 공식 대회 : 4.23(목) ~ 26(일) 4. 고객 초청 라운드 : 4.27(월) ~ 28(화) □ 제안(입찰 참가) 자격 : 아래 각 호 모두 충족 필요 1. 최근 3년(2023년 ~ 2025년)간, KPGA/KLPGA/KGA/해외투어의 국내 공식 대회 운영 대행 (代대행은 인정하지 않음) 3회 이상인 회사 2. 과거 3년간(2022년 ~ 2024년) 자본잠식상태가 아닌 회사, 제출일 기준 설립 3년 이상,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및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회사 3. 26.3.23.(월)부터 26.5.31(일)까지 국내외 공식 대회 운영 대행 업무가 없는 회사 - 단, 전담팀 3인 이상 구성 가능한 회사는 제안(입찰 참가) 가능 / 2개 회사 이상의 컨소시엄 형태로 제안(입찰 참가) 불가 / PM 경력 최소 5년 이상 □ 기타 : 입찰 참가 희망 회사 限 제안요청서(RFP) 발송 예정 □ 제안 요청 상세 일정 1. 2025.12.22 (월) 제안 요청(RFP) 공고 2. 2026.1.16 (금) 제안서 접수 3. 2026.1.20 (화) PT 참여 업체 선정 4. 2026.1.22 (목) 제안 발표회 PT 5. 2026.1.23 (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 신청서 제출 기한 : 2026.1.16(금) 17시 도착분에 한함 ※ 문의 : 우리금융지주 브랜드전략부 이민섭 부부장 (02_2125_2165 / ms7830@woorifg.com) 이재혁 차장 (02_2125_2117 / jhkee@woorifg.com) 김태호 과장 (02_2125_2148 / ray5052@woorifg.com)
□ 2026 우리금융 챔피언십 일정 1. 드림 라운드 : 4.21(화) 2. 공식 연습일 : 4.22(수) 3. 공식 대회 : 4.23(목) ~ 26(일) 4. 고객 초청 라운드 : 4.27(월) ~ 28(화) □ 제안(입찰 참가) 자격 : 아래 각 호 모두 충족 필요 1. 최근 3년(2023년 ~ 2025년)간, KPGA/KLPGA/KGA/해외투어의 국내 공식 대회 운영 대행 (代대행은 인정하지 않음) 3회 이상인 회사 2. 과거 3년간(2022년 ~ 2024년) 자본잠식상태가 아닌 회사, 제출일 기준 설립 3년 이상,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및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회사 3. 26.3.23.(월)부터 26.5.31(일)까지 국내외 공식 대회 운영 대행 업무가 없는 회사 - 단, 전담팀 3인 이상 구성 가능한 회사는 제안(입찰 참가) 가능 / 2개 회사 이상의 컨소시엄 형태로 제안(입찰 참가) 불가 / PM 경력 최소 5년 이상 □ 기타 : 입찰 참가 희망 회사 限 제안요청서(RFP) 발송 예정 □ 제안 요청 상세 일정 1. 2025.12.22 (월) 제안 요청(RFP) 공고 2. 2026.1.16 (금) 제안서 접수 3. 2026.1.20 (화) PT 참여 업체 선정 4. 2026.1.22 (목) 제안 발표회 PT 5. 2026.1.23 (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 신청서 제출 기한 : 2026.1.16(금) 17시 도착분에 한함 ※ 문의 : 우리금융지주 브랜드전략부 이민섭 부부장 (02_2125_2165 / ms7830@woorifg.com) 이재혁 차장 (02_2125_2117 / jhkee@woorifg.com) 김태호 과장 (02_2125_2148 / ray5052@woorifg.com)
2025.12.22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당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16일 서울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임 종 룡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당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16일 서울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임 종 룡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
2025.12.16
「보험사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프로젝트」 입찰 재공고
「보험사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프로젝트」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보험 자회사 그룹 편입에 따른 그룹 금융배출량 시스템 추가 구축 및 공시 대응 나. 사업기간 : 2026년 1월 ~ 3월 (착수 후 약 3개월) 다. 입찰방법 : 경쟁입찰 라. 사업범위 : 기후리스크 공시 대응, 그룹 금융배출량 측정 및 시나리오 분석 시스템 구축 등 2. 일정 가. 공고기간 : 2025년 12월 08일(월) ~ 2025년 12월 12일(금) 나. 제안설명회 : 2025년 12월 17일(수) 3. 제안요청서 교부 관련 사항 가. 교부방법 : 방문교부 나. 교부기한 : 2025년 12월 8일(월) ~ 2025년 12월 12일(금) 17:00까지 다. 교 부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20층 리스크관리부 4. 제안서 접수 관련 사항 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나. 접수기한 : 2025년 12월 12일(금) 17:00까지(마감시간외 제출 불가)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20층 리스크관리부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공문 - 입찰보증금 관련 서류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 제안서 10부, 제안서에 대한 Soft Copy는 USB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1부(회계사의 확인 필) - 최근 3년 실적 증명서(용역이행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각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원본대조필) 5. 제안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나. 업체 및 대표자가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 다. 지방세, 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자 라. 우리금융그룹에서 제재 중이지 아니한 사업자 마. 제안요청 공고일 기준으로 주사업자의 지위 또는 협력업체로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련 업무 수행 실적 보유 업체 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법 및 미국법에 따라 이해 상충 우려가 없는 (독립성이 위반되지 않는) 사업자 6. 제안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상의 투입인력은 당사의 승인 없이 용역 수행 중 임의로 교체 불가 나. 컨소시엄을 추진할 경우 모든 권리 및 책임을 지는 대표 제안사를 지정해야 하며, 당사가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가 임의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특정 분야에 대하여 타 업체(제안 경쟁업체에 속한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재구성할 수 있음 다. 제안업체는 전체 제안범위 중 수행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만 부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며 제안요청서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 단일 제안사로서 완성도를 갖춘 후 제안 7. 입찰보증금과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당행이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8.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식 :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종합평가) 나. 제안서 제출 후 제안 부문별 Presentation 실시(일정 별도 통지) 다. Presentation 후 평가결과 제안 부문별 최고점수 획득 업체를 우선협상업체로 선정 라. 당사의 평가결과에 따라 부문별로 선정을 달리하여 업체를 구성할 수 있음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우리금융지주 계약사무지침 제61조(입찰무효)에 의함 10. 기타사항 가. 교부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목적 이외에 사용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문의 :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 대리 최유창 (02-2125-2180, fluency@woorifg.com)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보험 자회사 그룹 편입에 따른 그룹 금융배출량 시스템 추가 구축 및 공시 대응 나. 사업기간 : 2026년 1월 ~ 3월 (착수 후 약 3개월) 다. 입찰방법 : 경쟁입찰 라. 사업범위 : 기후리스크 공시 대응, 그룹 금융배출량 측정 및 시나리오 분석 시스템 구축 등 2. 일정 가. 공고기간 : 2025년 12월 08일(월) ~ 2025년 12월 12일(금) 나. 제안설명회 : 2025년 12월 17일(수) 3. 제안요청서 교부 관련 사항 가. 교부방법 : 방문교부 나. 교부기한 : 2025년 12월 8일(월) ~ 2025년 12월 12일(금) 17:00까지 다. 교 부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20층 리스크관리부 4. 제안서 접수 관련 사항 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나. 접수기한 : 2025년 12월 12일(금) 17:00까지(마감시간외 제출 불가)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20층 리스크관리부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공문 - 입찰보증금 관련 서류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 제안서 10부, 제안서에 대한 Soft Copy는 USB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1부(회계사의 확인 필) - 최근 3년 실적 증명서(용역이행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각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원본대조필) 5. 제안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나. 업체 및 대표자가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 다. 지방세, 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자 라. 우리금융그룹에서 제재 중이지 아니한 사업자 마. 제안요청 공고일 기준으로 주사업자의 지위 또는 협력업체로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련 업무 수행 실적 보유 업체 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법 및 미국법에 따라 이해 상충 우려가 없는 (독립성이 위반되지 않는) 사업자 6. 제안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상의 투입인력은 당사의 승인 없이 용역 수행 중 임의로 교체 불가 나. 컨소시엄을 추진할 경우 모든 권리 및 책임을 지는 대표 제안사를 지정해야 하며, 당사가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가 임의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특정 분야에 대하여 타 업체(제안 경쟁업체에 속한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재구성할 수 있음 다. 제안업체는 전체 제안범위 중 수행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만 부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며 제안요청서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 단일 제안사로서 완성도를 갖춘 후 제안 7. 입찰보증금과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당행이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8.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식 :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종합평가) 나. 제안서 제출 후 제안 부문별 Presentation 실시(일정 별도 통지) 다. Presentation 후 평가결과 제안 부문별 최고점수 획득 업체를 우선협상업체로 선정 라. 당사의 평가결과에 따라 부문별로 선정을 달리하여 업체를 구성할 수 있음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우리금융지주 계약사무지침 제61조(입찰무효)에 의함 10. 기타사항 가. 교부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목적 이외에 사용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문의 :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 대리 최유창 (02-2125-2180, fluency@woorifg.com)
2025.12.08
「우리금융그룹 2026 ESG 평가 대응 전문용역」 입찰 공고
「우리금융그룹 2026 ESG 평가 대응 전문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우리금융그룹 2026 ESG 평가 대응 전문용역 계약 나. 사업기간 : 2026년 1월 ~ 2026년 10월 (ESG 평가 대응 종료 시점) ※ 프로젝트 진행 경과 및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제한사항 :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 실적 - 제한기준 : 제안요청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지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국내·외 ESG 평가대응 실적 보유 업체 ※ 「제안참여신청서」 제출 시, 용역수행실적 첨부 必 라. 사업범위 - 2025 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주요 현안 자문 - 국내·외 주요 ESG 평가 대응 및 자문 : MSCI, DJSI, KCGS, CDP - 2025 그룹 사회적가치 측정 및 공시 2. 일정 가. 공고기간 : 2025년 12월 2일(화) ~ 2025년 12월 16일(화) 나. 제안PT : 2025년 12월 19일(금)(예정), 장소 및 시간 추후 개별 통보 3. 제안요청서 교부 관련 사항 가. 교부방법 : 방문 교부 또는 이메일 발송 나. 교부기한 : 2025년 12월 2일(화) ~ 2025년 12월 15일(월) 다. 교 부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20층 우리금융지주 ESG경영부 irene@woorifg.com, 02-2125-2113 ※ 「제안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제안요청서 교부 4. 입찰참가 등록(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나. 제출기한 : 2025년 12월 16일(화) 17:00까지 (마감시간 이후 제출 불가) 다.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20층 우리금융지주 ESG경영부 라. 제출서류 - 입찰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입찰보증금 관련 서류 1부 - 제안서 Soft Copy (USB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1부 (회계사의 확인 필)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원본대조필) [제안PT 당일 제출] - 가격제안서(금액 세부산출 근거 포함, 밀봉하여 원본 제출) - 제안서 10부 5. 제안 자격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법 및 미국법에 따라 이해 상충 우려가 없는(독립성이 위반되지 않는) 사업자 나.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다. 업체 및 대표자가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 라. 지방세, 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자 마. 우리금융그룹에서 제재 중이지 아니한 사업자 6. 제안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사업범위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며,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함 나. 제안서 내용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 방법, 투입인력 등을 제시하여야 함 다. 사업범위 주요내용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본 용역의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제안하여야 함 라. 제안서에 사용하는 문구는 확정적인 어구를 사용하여야 함 ("가능하다" 또는 "~할 수 있다" 등의 문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서 작성 시 이용된 각종 자료 및 문헌 등의 근거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은 회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 보완 · 삭제를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사. 제안서 상에 기재된 투입인력은 반드시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본 용역에 참여하지 않거나 실제 투입인력이 다른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 당사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 경력을 가진 자를 투입하여야 함 아. 당사는 컨설팅 진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과 결과물에 대하여 특허권, 저작권, 복사권 등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권리가 양도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 상에 별도로 표시(비용 포함) 하여야 함 자.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객관적으로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무효로 함 7. 입찰보증금과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당행이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8.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식 :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 (종합평가) 나. 제안서 제출 후 Presentation 실시 (장소 및 시간 추후 개별 통보) 다. Presentation 평가결과 최고점수 획득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우리금융지주 계약사무지침 제61조(입찰무효)에 의함 제61조(입찰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따로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드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교부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목적 이외에 사용 불가 나.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효력이 제안서의 효력보다 우선함 다.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당사는 제안서의 수정 및 추가적인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후라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위반으로 조치함 마. 컨소시엄을 추진한 경우 모든 권리 및 책임을 지는 대표 제안사를 지정해야 하며, 당사가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가 임의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특정 분야에 대하여 타 업체(제안 경쟁업체에 속한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재구성할 수 있음 바. 세부 평가내용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절차 ·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문의 : 우리금융지주 ESG경영부 차장 김정영 (02-2125-2113, irene@woorifg.com)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우리금융그룹 2026 ESG 평가 대응 전문용역 계약 나. 사업기간 : 2026년 1월 ~ 2026년 10월 (ESG 평가 대응 종료 시점) ※ 프로젝트 진행 경과 및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제한사항 :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 실적 - 제한기준 : 제안요청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지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국내·외 ESG 평가대응 실적 보유 업체 ※ 「제안참여신청서」 제출 시, 용역수행실적 첨부 必 라. 사업범위 - 2025 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주요 현안 자문 - 국내·외 주요 ESG 평가 대응 및 자문 : MSCI, DJSI, KCGS, CDP - 2025 그룹 사회적가치 측정 및 공시 2. 일정 가. 공고기간 : 2025년 12월 2일(화) ~ 2025년 12월 16일(화) 나. 제안PT : 2025년 12월 19일(금)(예정), 장소 및 시간 추후 개별 통보 3. 제안요청서 교부 관련 사항 가. 교부방법 : 방문 교부 또는 이메일 발송 나. 교부기한 : 2025년 12월 2일(화) ~ 2025년 12월 15일(월) 다. 교 부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20층 우리금융지주 ESG경영부 irene@woorifg.com, 02-2125-2113 ※ 「제안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제안요청서 교부 4. 입찰참가 등록(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나. 제출기한 : 2025년 12월 16일(화) 17:00까지 (마감시간 이후 제출 불가) 다.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20층 우리금융지주 ESG경영부 라. 제출서류 - 입찰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입찰보증금 관련 서류 1부 - 제안서 Soft Copy (USB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1부 (회계사의 확인 필)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원본대조필) [제안PT 당일 제출] - 가격제안서(금액 세부산출 근거 포함, 밀봉하여 원본 제출) - 제안서 10부 5. 제안 자격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법 및 미국법에 따라 이해 상충 우려가 없는(독립성이 위반되지 않는) 사업자 나.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다. 업체 및 대표자가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 라. 지방세, 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자 마. 우리금융그룹에서 제재 중이지 아니한 사업자 6. 제안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사업범위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며,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함 나. 제안서 내용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 방법, 투입인력 등을 제시하여야 함 다. 사업범위 주요내용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본 용역의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제안하여야 함 라. 제안서에 사용하는 문구는 확정적인 어구를 사용하여야 함 ("가능하다" 또는 "~할 수 있다" 등의 문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서 작성 시 이용된 각종 자료 및 문헌 등의 근거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은 회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 보완 · 삭제를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사. 제안서 상에 기재된 투입인력은 반드시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본 용역에 참여하지 않거나 실제 투입인력이 다른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 당사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 경력을 가진 자를 투입하여야 함 아. 당사는 컨설팅 진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과 결과물에 대하여 특허권, 저작권, 복사권 등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권리가 양도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 상에 별도로 표시(비용 포함) 하여야 함 자.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객관적으로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무효로 함 7. 입찰보증금과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당행이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8.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식 :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 (종합평가) 나. 제안서 제출 후 Presentation 실시 (장소 및 시간 추후 개별 통보) 다. Presentation 평가결과 최고점수 획득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우리금융지주 계약사무지침 제61조(입찰무효)에 의함 제61조(입찰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따로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드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교부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목적 이외에 사용 불가 나.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효력이 제안서의 효력보다 우선함 다.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당사는 제안서의 수정 및 추가적인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후라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위반으로 조치함 마. 컨소시엄을 추진한 경우 모든 권리 및 책임을 지는 대표 제안사를 지정해야 하며, 당사가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가 임의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특정 분야에 대하여 타 업체(제안 경쟁업체에 속한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재구성할 수 있음 바. 세부 평가내용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절차 ·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문의 : 우리금융지주 ESG경영부 차장 김정영 (02-2125-2113, irene@woorifg.com)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