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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용RWA산출 프로세스 고도화」 입찰 공고(재공고)
「그룹 신용RWA산출 프로세스 고도화」 입찰 공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그룹 신용RWA산출 프로세스 고도화 프로젝트 나. 사업기간 : 2026년 5월 ~ 12월 (착수 후 약 8개월) 다. 입찰방법 : 경쟁입찰 라. 사업범위 : RWA산출 프로세스 고도화, 업무 자동화 등   2. 일정 가. 공고기간 : 2026년 5월 7일(목) ~ 2026년 5월 13일(수) 나. 제안설명회 : 2026년 5월 14일(목)   3. 제안요청서 교부 관련 사항 가. 교부방법 : 방문교부 나. 교부기한 : 2026년 5월 7일(목) ~ 2026년 5월 12일(화) 17:00까지 다. 교 부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20층 리스크관리부   4. 제안서 접수 관련 사항 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나. 접수기한 : 2026년 5월 13일(수) 17:00까지(마감시간외 제출 불가)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20층 리스크관리부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공문 - 입찰보증금 관련 서류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 제안서 10부, 제안서에 대한 Soft Copy는 USB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1부(회계사의 확인 필) - 최근 3년 실적 증명서(용역이행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각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원본대조필)   5. 제안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나. 업체 및 대표자가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 다. 지방세, 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자 라. 우리금융그룹에서 제재 중이지 아니한 사업자 마. 제안요청 공고일 기준으로 주사업자의 지위 또는 협력업체로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권 신용RWA 산출 관련 업무 수행 실적 보유 사업자 바. 신용RWA 산출 시스템 자체개발 경험 보유 사업자 사.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법 및 미국법에 따라 이해 상충 우려가 없는 (독립성이 위반되지 않는) 사업자   6. 제안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상의 투입인력은 당사의 승인 없이 용역 수행 중 임의로 교체 불가 나. 컨소시엄을 추진할 경우 모든 권리 및 책임을 지는 대표 제안사를 지정해야 하며, 당사가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가 임의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특정 분야에 대하여 타 업체(제안 경쟁업체에 속한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재구성할 수 있음 다. 제안업체는 전체 제안범위 중 수행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만 부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며 제안요청서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 단일 제안사로서 완성도를 갖춘 후 제안   7. 입찰보증금과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당행이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8.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식 :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종합평가) 나. 제안서 제출 후 제안 부문별 Presentation 실시(일정 별도 통지) 다. Presentation 후 평가결과 제안 부문별 최고점수 획득 업체를 우선협상업체로 선정 라. 당사의 평가결과에 따라 부문별로 선정을 달리하여 업체를 구성할 수 있음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우리금융지주 계약사무지침 제61조(입찰무효)에 의함   10. 기타사항 가. 교부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목적 이외에 사용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문의 -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 과장 박지은 (02-2125-2185, jepark@woorifg.com) -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 과장 선양승 (02-2125-2174, sun1215@woorifg.com)
2026.05.07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이하 “우리금융지주”)는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상법 제360조의14,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등에 의거 2026년 4월 2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우리금융지주의 기명식 보통주식과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보험”)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소규모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교환(이하 “본건 주식교환”)하기로 결의하였기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이사회 결의에 관한 사항     가. 일시 : 2026년 4월 24일     나. 이사회 결의의 취지: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보험과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등에 의거 본건 주식교환을 실시하기로 결의함. 2.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 내용     가. 목 적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동양생명보험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동양생명보험의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동양생명보험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동양생명보험을 포함하며, 이하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동양생명보험 발행 주식을 주식교환일에 우리금융지주에게 이전하고, 주식교환 대상주주는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우리금융지주의 주주가 됨. 이와 같이 본건 주식교환을 통하여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보험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동양생명보험은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됨을 목적으로 함.     나. 신주의 배정 우리금융지주는 주식교환일 현재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동양생명보험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단, 우리금융지주는 제외)에 대하여 주식(동양생명보험이 2026년 4월 24일 현재 소유하고 있으나 주식교환일 전에 소각되는 자기주식은 포함하지 않되,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동양생명보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결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포함) 1주당 0.2521056주의 교환비율로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를 배정함.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우리금융지주의 신주상장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함.     다. 우리금융지주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함. ② 교부할 주식의 총수는 주식교환일 현재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동양생명보험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총수에 위 나.항에 따른 교환비율을 곱한 수로 함(다만, 단주의 처리는 위 나.항에 따르며, 단주에 대한 현금 지급 등에 따라 교부하는 주식수는 변동될 수 있음).     라. 우리금융지주가 주식교환으로 인해 증가하는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해 증가할 우리금융지주의 자본금의 총액은 우리금융지주가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해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주식 액면금액인 5,000원을 곱한 금액으로서 43,484,375,000원임.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해 증가할 우리금융지주의 자본준비금은 우리금융지주의 신주 발행가액 총액에서 위와 같이 증가하는 자본금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단, 관계 법령 및 우리금융지주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위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관계 법령 및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할 수 있음.     마. 주식교환의 절차 본건 주식교환에 의하여 우리금융지주가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우리금융지주 발행주식총수의1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360조의10 제1항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예정임.     바. 본건 주식교환 승인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7월 24일(예정)     사. 주식교환일 : 2026년 8월 11일(예정)     아. 기타사항 ①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된 제반비용 및 각종 세금은 각 당사자가 부담함. ②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향후 세부일정, 절차 및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교환일정의 변경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결의한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③ 주식교환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름. ④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 사이에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없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또는 동양생명보험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의 승인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없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자본시장 등 대외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주식교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 해제에 관한 합의 권한은 각 당사자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주식교환계약 체결후 주식교환일까지 주식교환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반 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관계법령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주식교환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위 변경에 관한 합의 권한은 각 당사자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⑤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각 호에 따라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와 협의하여 주식교환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명확히 하면, 본건 주식교환일 이후에는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 -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단, 우리금융지주가 본건 주식교환을 일반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의하는 경우는 제외함) - 일방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부도,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등 포함),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의 인허가가 확정적으로 취득되지 못하거나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중요한 법령위반의 결과가 초래되거나 기타 주식교환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동양생명보험이 그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은 자본시장법령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동양생명보험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⑥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은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별도 계약은 주식교환계약의 일부로 간주됨. 교환비율 등 교환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은 이를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은 합의서는 주식교환계약의 일부로 간주됨. ⑦ 주식교환계약이 위와 같이 해제 또는 변경되는 경우(우리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또는 동양생명보험의 임시주주총회의 부결로 주식교환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함),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 및 그 주주, 임직원,대리인 및 기타 대표자는 주식교환계약 또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함. 3. 주식교환을 통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가. 상호 :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33(청진동) 4.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6년 5월 6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주주 중 본건 주식교환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함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양식1 참조)를 작성하여 아래 제출처로 제출 ① 회사에 직접 반대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 2026년 5월 13일까지 우리금융지주로 원본을 직접 제출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51(회현동1가) 우리금융지주 본점 IR부 Tel. 02-2125-2053) ② 고객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반대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 거래 계좌관리기관이 지정한 일자까지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 (구체적인 사항은 거래 계좌관리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람)     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360조의10 제7항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다. 반대의사 통지에 따른 효과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의거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주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주식교환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주식교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의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기타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우리금융 지주의 2026년 4월 24일자 주요사항보고서 및 향후 공시될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임종룡
2026.05.06
「2026년 그룹 기업모형 및 카드 소매모형 내부등급법 변경승인」 컨설팅 입찰 재공고
「2026년 그룹 기업모형 및 카드 소매모형 내부등급법 변경승인」 컨설팅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그룹 기업모형 및 카드 소매모형 내부등급법 변경승인 프로젝트     나. 사업기간 : 2026년 5월 ~ 12월 (착수후 약 8개월 예정)         - 지주/은행 : 2026년 5월 ~ 2026년 12월 (착수후 8개월 예정)         - 카드 : 2026년 7월 ~ 2026년 12월 (착수후 6개월 예정)     다. 입찰방법 : 경쟁입찰     라. 사업범위 : 2026년 그룹·은행 기업신용평가모형 및 카드 소매신용평가모형 금융감독원 변경승인(지주/은행)   2. 일정     가. 공고기간 : 2026년 4월 13일(월) ~ 2026년 4월 17일(금)     나. 제안설명회 : 2026년 4월 21일(화)   3. 제안요청서 교부 관련 사항     가. 교부방법 : 방문교부     나. 교부기한 : 2026년 4월 13일(월) ~ 2026년 4월 17일(금) 17:00까지     다. 교 부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20층 리스크관리부   4. 제안서 접수 관련 사항     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나. 접수기한 : 2026년 4월 17일(금) 17:00까지(마감시간외 제출 불가)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20층 리스크관리부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공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1부         - 입찰보증금 관련 서류 1부         -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 제안서 10부, 제안서에 대한 Soft Copy는 USB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1부(회계사의 확인 필)         - 최근 3년 실적 증명서(용역이행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각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원본대조필)   5. 제안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나. 업체 및 대표자가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     다. 지방세, 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자     라. 우리금융그룹에서 제재 중이지 아니한 사업자     마. 제안요청 공고일 기준으로 주사업자의 지위 또는 협력업체로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권 리스크 관련 컨설팅 수행 실적 보유 업체   6. 제안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상의 투입인력은 당사의 승인 없이 용역 수행 중 임의로 교체 불가     나. 컨소시엄을 추진한 경우 모든 권리 및 책임을 지는 대표 제안사를 지정해야 하며, 당사가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가 임의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특정 분야에 대하여 타 업체(제안 경쟁업체에 속한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재구성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과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당행이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8.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식 :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종합평가)     나. 제안서 제출 후 제안 부문별 Presentation 실시(일정 별도 통지)     다. Presentation 후 평가결과 제안 부문별 최고점수 획득 업체를 우선협상업체로 선정     라. 당사의 평가결과에 따라 부문별로 선정을 달리하여 업체를 구성할 수 있음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우리금융지주 계약사무지침 제61조(입찰무효)에 의함   10. 기타사항     가. 교부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목적 이외에 사용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문의 :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 차장 백진우 (02-2125-2188, jinwoo.baek@woorifg.com)                      우리은행 신용리스크관리부 과장 곽우현 (02-2002-3477, woohyun.j@wooribank.com)                      우리카드 리스크관리팀 차장 강미란 (02-6968-3085, MiRan@wooricard.com)  
2026.04.13
「AI 거버넌스 수립」 전문용역 입찰 공고
「AI 거버넌스 수립」 전문용역 입찰 공고

1.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AI 거버넌스 수립     나. 사업기간 : 2026년 4월 ~ 2026년 8월     다. 입찰방법 : 경쟁입찰     라. 사업범위 :         - 거버넌스 체계 설계 및 위험평가 프로세스 구축   2. 일정     가. 공고기간 : 2026년 4월 9일(목) ~ 2026년 4월 20일(월)     나. 제안설명회 : 2026년 4월 23일(목) 오후 1시 30분                                  우리금융디지털타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3. 제안요청서 교부 관련 사항     가. 교부방법 : 방문 교부     나. 교부기한 : 2026년 4월 9일(목) ~ 2026년 4월 20일(월)     다. 교 부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13층 우리금융지주 AI전략센터   4. 제안서 접수 관련 사항     가.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나. 접수기한 : 2026년 4월 20일(월) 17:00까지(마감시간 외 제출 불가)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13층 우리금융지주 AI전략센터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공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1부         - 입찰보증금 관련 서류 1부         -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 제안서 10부, 제안서에 대한 Soft Copy는 이메일 제출(하기 담당자 2명)         - 최근 3년 재무제표 1부(회계사의 확인 필)         - 최근 3년 실적 증명서(용역이행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각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원본대조필)   5. 제안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제안요청서 발송일 기준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의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받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나. 업체 및 대표자가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     다. 우리금융지주에서 제재 중이지 아니한 사업자     라. 금융권 AI 거버넌스 이해도가 높은 사업자(컨설팅 제안/수행 경험 등)   6. 제안시 주요 유의사항     가. 제안서 상의 기재내용은 당사의 승인 없이 수정, 삭제, 추가가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나.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다. 제시방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검증이 가능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제공할 수 있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등 모호한 의미의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의 의미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은 제안요청서 내용과 가능한 한 부합되어야 하며, 당사 등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제시할 수 없거나 상반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해야 함     마. 제안서 이외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 本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제안서의 부속서류로 간주하므로 반드시 문서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바. 본 사업의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당 사에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 컨소시엄을 추진한 경우 모든 권리 및 책임을 지는 대표 제안사를 지정해야 하며, 당사가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가 임의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특정분야에 대하여 타 업체(제안 경쟁업체에 속한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재구성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과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당행이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8.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식 :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종합평가)         - 수행부문(70점), 가격부문(30점)     나. 제안서 제출 후 Presentation 실시(일정 별도 통지)     다. Presentation 평가결과 최고점수 획득 업체를 우선협상업체로 선정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우리금융지주 계약사무지침 제61조(입찰무효)에 의함   10. 기타사항     가. 교부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목적 이외에 사용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세부 평가내용/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상세사항은 AI거버넌스 수립 관련 제안요청서를 참고     바. 문의         - 우리금융지주 AI전략센터 차장 최석민 (02-2125-2246, choisukmin@woorifg.com)         - 우리금융지주 AI전략센터 과장 최정연 (02-2125-2245, jungyeon.choi@woorifg.com)
2026.04.09
「그룹 통합 표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제안요청 공고
「그룹 통합 표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제안요청 공고

■ 이 제안요청에 참가하는 제안사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금융지주 ICT기획부 박종현 과장 (02-2125-2392, jonghyunpark@woorifg.com)      ※ 변동사항 발생시 E-mail을 통해 공지 예정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그룹 통합 표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나. 사업기간 : 사업 착수일로부터 9개월(안정화 포함)     다. 입찰방법 : 경쟁입찰(종합평가)     라. 사업범위 :         - 그룹 통합 표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 준법감시시스템 서버 이관 및 UI/UX 개선         - 생성형 AI 활용하여 내부통제 운영 실효성 증대   2. 일정     가. 공고기간 : 2026년 4월 2일(목) ~ 2026년 4월 14일(화)     나. 제안요청설명회 : 2026년 4월 7일(화) (일정 및 장소 별도 안내)    다. 제안서 접수 마감 : 2026년 4월 14일 15:00     라. 제안설명회 : 2026년 4월 17일(금) (일정 및 장소 별도 안내)   3. 제안요청서 교부 관련 사항     가. 교부방법 : 방문 교부     나. 교부기한 : 2026년 4월 2일(목) ~ 2026년 4월 14일(화) 15:00까지     다. 교 부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우리금융디지털타워 13층 우리금융지주 ICT기획부   4. 제안서 접수 관련 사항     가.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나. 접수기한 : 2026년 4월 14일(화) 15:00까지(마감시간 후 제출 불가)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우리금융디지털타워 13층 우리금융지주 ICT기획부     라.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 참가 공문(제안사 공문 양식)         - 제안서 및 요약본(USB 2 Copy)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등급) 1부         - 사업 실적 증명원 (용역이행증명원 또는 구축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안업체 참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확인서         - Clean계약 이행 확약서         - 사양 견적서 : 가격을 명시하지 않은 상세 내역서         - 제품 보안검증 확인서         -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5%(보증보험증권으로 징구)  * 보증기간 : 입찰일(제안발표일) 이전~입찰일로부터 60일 이상일 것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원본대조필)   5. 제안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 게시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의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받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나. 지방세, 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자     다. 우리금융지주 또는 우리금융그룹에서 제재 중이지 않은 사업자     라. 제안 공고일 기준 금융권 경영관리시스템 및 AI 유사 사업의 구축 경험을 보유한 사업자 (경영관리 및 AI 경험 모두 보유 필요)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평가방식 : 제안서 및 제안발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종합평가)     나. 제안서 제출 후 Presentation 실시 (일정 및 장소 별도 안내)     다. Presentation 평가결과 최고점수 획득 업체를 우선협상업체로 선정 ①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기술가격부문에 대해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와협상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우선협상 대상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②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는 재공고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7. 제안요청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① 제안요청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제안요청        ② 제안서의 도착일시까지 정해진 제안서가 제출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    8. 부정당업자의 참가 자격제한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에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③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④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        ⑤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1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⑥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⑦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⑧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서류, 그 밖에 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⑨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은행의 계약 및 구매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사적금전대차(알선 포함)를 한 자        ⑩ 계약이행 과정에서 환경, 인권, 회계 등에서 비윤리적인 영업행위를 한 자        ⑪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당행에 손해를 끼친 자    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9. 기타사항     가. 본 건 계약은 당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함     나. 교부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목적 이외에 사용 불가     다. 제안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안서 작성에 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됨     라. 당사는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파기를 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 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바. 제안요청서의 제안 참여업체 준수사항을 확인 후 참여 바람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아. 상세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2026.04.02
「2026년 그룹 기업모형 및 카드 소매모형 내부등급법 변경승인」 컨설팅 입찰 공고
「2026년 그룹 기업모형 및 카드 소매모형 내부등급법 변경승인」 컨설팅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그룹 기업모형 및 카드 소매모형 내부등급법 변경승인 프로젝트     나. 사업기간 : 2026년 4월 ~ 12월 (착수후 약 9개월 예정)         - 지주/은행 : 2026년 4월 ~ 2026년 12월 (착수후 9개월 예정)         - 카드 : 2026년 7월 ~ 2026년 12월 (착수후 6개월 예정)     다. 입찰방법 : 경쟁입찰     라. 사업범위 : 2026년 그룹·은행 기업신용평가모형 및 카드 소매신용평가모형 금융감독원 변경승인(지주/은행)   2. 일정     가. 공고기간 : 2026년 3월 30일(월) ~ 2026년 4월 10일(금)     나. 제안설명회 : 2026년 4월 13일(월)   3. 제안요청서 교부 관련 사항     가. 교부방법 : 방문교부     나. 교부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 2026년 4월 10일(금) 17:00까지     다. 교 부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20층 리스크관리부   4. 제안서 접수 관련 사항     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나. 접수기한 : 2026년 4월 10일(금) 17:00까지(마감시간외 제출 불가)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20층 리스크관리부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공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1부         - 입찰보증금 관련 서류 1부         -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 제안서 10부, 제안서에 대한 Soft Copy는 USB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1부(회계사의 확인 필)         - 최근 3년 실적 증명서(용역이행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각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원본대조필)   5. 제안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나. 업체 및 대표자가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     다. 지방세, 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자     라. 우리금융그룹에서 제재 중이지 아니한 사업자     마. 제안요청 공고일 기준으로 주사업자의 지위 또는 협력업체로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권 리스크 관련 컨설팅 수행 실적 보유 업체   6. 제안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상의 투입인력은 당사의 승인 없이 용역 수행 중 임의로 교체 불가     나. 컨소시엄을 추진한 경우 모든 권리 및 책임을 지는 대표 제안사를 지정해야 하며, 당사가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가 임의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특정 분야에 대하여 타 업체(제안 경쟁업체에 속한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재구성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과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당행이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8.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식 :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종합평가)     나. 제안서 제출 후 제안 부문별 Presentation 실시(일정 별도 통지)     다. Presentation 후 평가결과 제안 부문별 최고점수 획득 업체를 우선협상업체로 선정     라. 당사의 평가결과에 따라 부문별로 선정을 달리하여 업체를 구성할 수 있음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우리금융지주 계약사무지침 제61조(입찰무효)에 의함   10. 기타사항     가. 교부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목적 이외에 사용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문의 :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 차장 백진우 (02-2125-2188, jinwoo.baek@woorifg.com)                      우리은행 신용리스크관리부 과장 곽우현 (02-2002-3477, woohyun.j@wooribank.com)                      우리카드 리스크관리팀 차장 강미란 (02-6968-3085, MiRan@wooricard.com)  
2026.03.30
「AI 연구환경 운영」 전문용역 입찰 공고(재입찰)
「AI 연구환경 운영」 전문용역 입찰 공고(재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AI 연구환경 운영     나. 사업기간 : 2026년 4월 ~ 2026년 12월     다. 입찰방법 : 경쟁입찰     라. 사업범위 :         - 퍼블릭 클라우드 內 AI 기술검증 환경 구성(PoC 등 포함)         - 그룹내 AI 기술 교류를 위한 AI라이브러리 구성   2. 일정     가. 공고기간 : 2026년 3월 17일(화) ~ 2026년 3월 24일(화)     나. 제안설명회 : 2026년 3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                           우리은행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3. 제안요청서 교부 관련 사항     가. 교부방법 : 방문 교부     나. 교부기한 : 2026년 3월 17일(화) ~ 2026년 3월 24일(화) 17:00까지     다. 교 부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13층 우리금융지주 AI전략센터   4. 제안서 접수 관련 사항     가.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나. 접수기한 : 2026년 3월 24일(화) 17:00까지(마감시간 외 제출 불가)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13층 우리금융지주 AI전략센터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공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1부         - 입찰보증금 관련 서류 1부         -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 제안서 10부, 제안서에 대한 Soft Copy는 이메일 제출(하기 담당자 2명)         - 최근 3년 재무제표 1부(회계사의 확인 필)         - 최근 3년 실적 증명서(용역이행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각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원본대조필)   5. 제안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나. 업체 및 대표자가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     다. 지방세, 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자     라. 우리금융지주에서 제재 중이지 아니한 사업자     마. 제안요청 공고일 기준으로 주사업자의 지위 또는 협력업체로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권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 보유 업체   6. 제안시 주요 유의사항     가. 제안서 상의 기재내용은 당사의 승인 없이 수정, 삭제, 추가가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나.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다. 제시방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검증이 가능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제공할 수 있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등 모호한 의미의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의 의미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은 제안요청서 내용과 가능한 한 부합되어야 하며, 당사 등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제시할 수 없거나 상반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해야 함     마. 제안서 이외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 本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제안서의 부속서류로 간주하므로 반드시 문서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바. 본 사업의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당 사에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입찰보증금과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당행이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8.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식 :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종합평가)     나. 제안서 제출 후 Presentation 실시(일정 별도 통지)     다. Presentation 평가결과 최고점수 획득 업체를 우선협상업체로 선정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우리금융지주 계약사무지침 제61조(입찰무효)에 의함   10. 기타사항     가. 교부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목적 이외에 사용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세부 평가내용/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상세사항은 AI연구환경 운영 관련 제안요청서를 참고     바. 문의         - 우리금융지주 AI전략센터 차장 최석민 (02-2125-2246, choisukmin@woorifg.com)         - 우리금융지주 AI전략센터 과장 이민형 (02-2125-2484, minhyeong.lee@woorifg.com)  
2026.03.17
「2026년 자체정상화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입찰 공고
「2026년 자체정상화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자체정상화계획 수립     나. 사업기간         - 지주 : 2026년 4월 ~ 2025년 10월 (착수 후 6개월 예정)         - 은행 : 2026년 4월 ~ 2025년 10월 (착수 후 6개월 예정)     다. 입찰방법 : 경쟁입찰     라. 사업범위 : 2026년 자체정상화계획 수립(지주/은행)   2. 일정     가. 공고기간 : 2026년 3월 6일(금) ~ 2026년 3월 16일(월)     나. 제안설명회 : 2026년 3월 18일(예정)   3. 제안요청서 교부 관련 사항     가. 교부방법 : 방문교부     나. 교부기한 : 2026년 3월 6일(금) ~ 2026년 3월 16일(월) 17:00까지     다. 교 부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20층 리스크관리부   4. 제안서 접수 관련 사항     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나. 접수기한 : 2026년 3월 16일(월) 17:00까지(마감시간외 제출 불가)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20층 리스크관리부     라. 기 타 : 지주/은행 공동 선임     마.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공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1부         - 입찰보증금 관련 서류 1부         -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 제안서 20부, 제안서에 대한 Soft Copy는 USB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1부(회계사의 확인 필)         - 최근 3년 실적 증명서(용역이행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각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원본대조필)   5. 제안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나. 업체 및 대표자가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     다. 지방세, 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자     라. 우리금융그룹에서 제재 중이지 아니한 사업자     마. 제안요청 공고일 기준으로 주사업자의 지위 또는 협력업체로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권 리스크관련 컨설팅 수행 실적 보유 업체   6. 제안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상의 투입인력은 당사의 승인 없이 용역 수행 중 임의로 교체 불가     나. 컨소시엄을 추진한 경우 모든 권리 및 책임을 지는 대표 제안사를 지정해야 하며, 당사가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가 임의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특정분야에 대하여 타 업체(제안 경쟁업체에 속한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재구성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과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당행이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8.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식 :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종합평가)     나. 제안서 제출 후 Presentation 실시(일정 별도 통지)     다. Presentation 평가결과 최고점수 획득 업체를 우선협상업체로 선정     라. 지주/은행 대상 공동 제안 발표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우리금융지주 계약사무지침 제61조(입찰무효)에 의함   10. 기타사항     가. 교부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목적 이외에 사용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문의         -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 차장 이찬혁 (02-2125-2170, ch77ymg @ woorifg.com)         - 우리은행 리스크총괄부 차장 이신애 (02-2002-3843, 41000465 @ wooribank.com)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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