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5조에 의거 제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은행본점 5층 시너지홀 (특별한 사유 발생시 변경 가능)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기타보고
나. 결의사항
     1) 제1호 의안 : 제1기(2019.1.11∼2019.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하단의 세부내역 참조)

     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1명, 비상임이사 1명, 사내이사 2명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결격 사유 유무 등
구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제3-1호 첨문악 1962.11.20 사외이사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3-2호 김홍태 1966.02.20 비상임이사 직원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3-3호 이원덕 1962.01.15 사내이사 -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3-4호 손태승 1959.05.16 사내이사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주1) 첨문악 사외이사 후보자 및 김홍태 비상임이사 후보자의 임기는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선임시부터 2021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임
주2) 이원덕 사내이사 후보자의 임기는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선임시부터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임.
주3) 손태승 사내이사 후보자의 임기는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선임시부터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구분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제3-1호 첨문악 - 2005~2011
2011~2014
2014~2018
2018~2019
중국 플러튼금융지주 중소기업본부 전무이사
푸본금융지주 전략기획본부 수석부사장
중국 푸본은행 CEO
중국 푸본은행 부회장
해당사항 없음
제3-2호 김홍태 예금보험공사
직원
1999~2015
2015~2017
2017~2018
2018~현 재
예금보험공사 기금관리부 등
예금보험공사 업무역량강화TF 부부장
예금보험공사 인사지원부 부부장
예금보험공사 혁신경영실 실장
해당사항 없음
제3-3호 이원덕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2009~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4
2014~2017
2017~2017
2017~2018
2018~2020
2020~현 재
우리은행 자금부장
우리금융지주 글로벌 전략부장
우리금융지주 전략기획부장
우리은행 전략사업부 부장대우
우리은행 미래전략부 본부장
우리은행 미래전략단장(상무)
우리은행 경영기획그룹장(상무)
우리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
해당사항 없음
제3-4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2010~2012
2012~2014
2014~2014
2014~2015
2015~2017
2017~2017
2017~현 재
2019~현 재
우리금융지주 상무대우
우리은행 관악동작영업본부 영업본부장
우리은행 자금시장사업단 상무
우리은행 글로벌사업본부 부행장
우리은행 글로벌그룹 그룹장
우리은행 글로벌부문 부문장
우리은행 은행장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 기타참고사항
-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5조 및 제38조에 의거, 대표이사 후보(손태승) 및 사외이사 후보(첨문악) 추천 내역을 당사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의 주총소집공고(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제4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사항을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는 이외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지참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기명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5조 및 제38조에 의거, 대표이사 후보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내역은 당사 홈페이지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손 태 승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
 
*  참고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세부내역) 
변경 前 변경 後 비 고
제1조 ~ 제8조 (생략) 제1조 ~ 제8조 (좌동)  
 
제9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하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주권의 분할 또는 병합을 할 수 있다.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른 주권의 종류 삭제 및 관련 근거 신설
 
제10조 ~ 제13조 (생략) 제10조 ~ 제13조 (좌동)  
 
제14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 ② (생략)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제14조 (좌동)
① ~ ② (좌동)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주식등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④ (생략) ④ (좌동)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15(삭제)
 
 
 
 
 
 
주식 전자등록시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주주등의 제반정보 신고의무 없음
 
제16조 (생략) 제16조 (좌동)  
 
제17조 (사채의 발행)
 
제17조 (좌동)
 
제9조에서
전자등록 근거를
마련했으므로
중복 삭제
① ~ ② (생략) ① ~ ② (좌동)
③ 이 회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채의 채권(債權)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할 수 있다.
 
(삭제)

 
제18조 ~ 제21조 (생략) 18조 ~ 제21조 (좌동)  
제22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2조 (좌동)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5조 삭제
제22조의2 (신 설) 22조의2(사채 등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신주인수권증권 및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신주인수권증권 및 조건부자본증권 등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른
관련근거 신설
 
제23조 ~ 제35조 (생략) 제23조 ~ 제35조 (좌동)  
제36조 (이사의 선임)
① (생략)
②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한다.
제36조 (좌동)
① (좌동)
②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문구 명확화
제37조 ~ 제47조 (생략) 제37조 ~ 제47조 (좌동)  
제48조 (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제48조 (좌동)
① (좌동)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보상위원회
5.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6. (신 설)

② (생략)
1. ~ 4. 좌동
 
 
 
5.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6. 내부통제관리위원회

② (좌동)
 
그룹임추위
명칭 변경
내부통제
관리위원회
신설
제49조 ~ 제62조 (생략)
 
                                                                    (부칙 신설)
제49조 ~ 제62조 (좌 동)
 
이 정관은 2020.3.25부터 시행한다.

주주총회 승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