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상법 제365조 당사 정관 제25조에 의거 제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3월 26일(금)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은행본점 5층 시너지홀 (특별한 사유 발생시, 변경 가능)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기타보고 

 나. 결의사항 

  1) 제1호 의안 : 제2기(2020.1.1∼2020.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세부내역은 하단 참고) 

  3) 제3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4)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구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제4-1호 

이원덕 

1962.01.15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제4-2호  

노성태 

 

1946.09.03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제4-3호 

박상용 

1951.02.21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제4-4호 

전지평 

1966.02.02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제4-5호 

장동우 

1967.01.21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주) 사내이사 후보자(이원덕) 및 사외이사 후보자(노성태, 박상용, 전지평, 장동우)의 임기는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선임시부터  

          2021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구분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제4-1호 

이원덕 

우리금융지주 

수석부사장 

2014~2017 

2017~2017 

2017~2018 

2018~2020 

2020~2021 

2021~현 재 

우리은행 미래전략부 본부장 

우리은행 미래전략단장(상무) 

우리은행 경영기획그룹장(상무) 

우리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 

우리금융지주 수석부사장 

해당사항 없음 

제4-2호  

노성태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2007~2012 

2012~2014 

2017~현재 

2018~현재 

2019~현재 

한화생명 경제연구원장 

한화생명 고문  

우리은행 사외이사 (리스크 위원장)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해당사항 없음 

제4-3호 

박상용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2009~2012 

  2013~2015 

2016~현 재 

2017~현 재 

2018~현 재  

2019~현 재  

연세대 경영대학장 兼 경영전문대학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서울파이낸셜포럼 이사 

우리은행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감사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리스크 위원장) 

해당사항 없음 

제4-4호 

전지평 

북경 FUPU DAOHE 투자관리유한공사
부총경리 

2008~2012 

2013~2014 

2014 

2016~현 재 

2017~2018  

2019~현 재  

중국 공상은행 중동유한회사 대표이사 겸 총경리 

중국 공상은행 런던유한회사 대표이사 겸 총경리 

SPD 싱가폴 지점 개업준비업무단 단장 

북경 FUPU DAOHE 투자관리유한공사 부총경리 

우리은행 사외이사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제4-5호 

장동우 

IMM  

인베스트먼트 대표 

2003~현 재 

2017~2018 

2019~현 재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재직 

우리은행 사외이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해당사항 없음 

 

  ※ 기타참고사항 

     -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8조에 의거, 사외이사 후보 추천 내역을 당사 홈페이지 및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의 주총소집공고(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1명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구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제5호 

정찬형 

1956.02.15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주) 사외이사 후보자(정찬형)의 임기는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선임시부터 2021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구분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제5호  

정찬형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2007~2014  

2015~2015 

2015~2018 

2018~2019 

2018~현 재  

2019~현 재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사장 

한국투자신탁운용 부회장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포스코기술투자 고문 

우리은행 사외이사 (감사위 위원장)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감사위&보상위 위원장) 

해당사항 없음 

 

※ 기타참고사항 

- 상기 사외이사 선임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거하여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8조에 의거, 사외이사 후보 추천 내역을 당사 홈페이지 및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의 주총소집공고(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제6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명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구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제6-1호 

노성태 

1946.09.03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제6-2호  

장동우 

1967.01.21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주)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노성태, 장동우)의 임기는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선임시부터 2021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구분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제6-1호 

노성태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2007~2012 

2012~2014 

2017~현재 

2018~현재 

2019~현재 

한화생명 경제연구원장 

한화생명 고문  

우리은행 사외이사 (리스크 위원장)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해당사항 없음 

제6-2호  

장동우 

IMM  

인베스트먼트 대표 

2003~현 재 

2017~2018 

2019~현 재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재직 

우리은행 사외이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해당사항 없음 

 

   

 7) 제7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사항을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는 이외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오니 자세한 세부사항은 공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전자투표제도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지참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기명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7. 전자투표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인터넷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1.3.16. 오전 9시 ~ 2021.3.25. 오후 5시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임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해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8. 기타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총회장 입장 전 '열화상 카메라' 또는 '디지털 온도계'등의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로 의심되는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장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제도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개최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8조에 의거, 사외이사 후보 추천 내역은 당사 홈페이지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손 태 승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 
 

※ 참고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세부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제10조의3(배당우선 전환주식)  

① (생략) 

② (생략) 

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생략) 

2.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3. (생략)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3(배당우선 전환주식)  

① (좌동) 

② (좌동) 

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이 회사가 전환하거나 또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좌동) 

2. 전환 또는 전환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3. (좌동) 

④ 종류주식은 제21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이 경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종류주식”으로 본다)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회사가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자동전환 조건 부가된 전환우선주 발행근거 마련
 

신주배당기산일 관련 규정 정비 

제10조의4(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4(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삭제) 

   

   

   

  
 

신주배당기산일 관련 규정 정비 

제10조의5(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5(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삭제) 

   

   

   

신주배당기산일 관련 규정 정비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 ⑨ (생략)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 ⑨ (좌동) 

⑩ (삭제) 

   

신주배당기산일 관련 규정 정비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신주배당기산일 관련 규정 정비 

(동등배당 명확화) 

제15조 

(신설) 

제15조(소유자명세의 작성 요청)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 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 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소유자명세 수시요청 근거 명시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정한다.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회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한다. 

제16조(기준일)
(삭 제)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주주명부 폐쇄조항 삭제 

(전자등록제도 관련) 


항 체상 

   

   

항 체상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⑤ (생략) 

⑥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과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⑤ (좌동)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신주배당기산일 관련 규정 정비 

(이자 지급의무 없음 명확화)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 ⑤ (생략)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 ⑤ (좌동) 

⑥ (삭제) 

   


신주배당기산일 관련 규정 정비 

제22조의2(사채 등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신주인수권 및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신주인수권증권 및 조건부자본증권 등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22조의2(사채 등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신주인수권 및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신주인수권증권 및 조건부자본증권 등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사채등  전자등록 관련 

제23조(소집시기) ① (생략)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3조(소집시기) ① (좌동)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주주총회 소집시기 관련 문구 정비 

제48조(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보상위원회 

5.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6. 내부통제관리위원회 

7. (신설) 

② (생략) 

제48조(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보상위원회 

5.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6. 내부통제관리위원회 

7. ESG경영위원회 

② (좌동) 

   

   

   

   

   

   

  
 

ESG경영위원회 신설 

제59조(이익배당) ① (생략)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9조(이익배당) ① (좌동) 

② 제1항의 배당은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신주배당기산일 관련 규정 정비 

제60조(중간배당) ① ~ ② (생략) 

③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 행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포함한다),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④ (생략) 

⑤ (생략) 

제60조(중간배당) ① ~ ② (좌동) 

(삭제) 

 

 

 

 ③ (좌동) 

④ (좌동) 

   

신주배당기산일 관련 규정 정비 

 

 

 

항 체상 

항 체상 

부 칙 (신 설) 

부칙(2021.3.26.) 

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의결 및 주주총회 승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