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

 

 

 

당사는 2021년 5월 21일 이사회에서 당사가 상법 제360조의10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우리금융캐피탈㈜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본건 주식교환”)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의 체결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i) 우리금융캐피탈㈜와의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의 확정 및 (ii) 소규모 주식교환에 대하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당사의 이사회가 본건 주식교환을 상법 제360조의3 제1항에 따른 일반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하고자 본건 주식교환을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기준일: 2021년 6월 7일(월)
 

 

2021년 5월 21일

   

  서울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손 태 승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