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이하 “우리금융지주”)는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상법 제360조의14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등에 의거 2021년 5월 2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우리금융지주 보통주식과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우리금융캐피탈”)의 보통주식을 소규모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교환(이하 “본건 주식교환”)하기로 결의하였기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이사회 결의에 관한 사항
  가. 일시: 2021년 5월 21일
  나. 이사회 결의의 취지: 우리금융지주는 우리금융캐피탈과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을 실시하기로 결의함.

2.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 내용
  가. 목 적
우리금융지주 이외의 우리금융캐피탈의 주주(이하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캐피탈 발행 주식을 주식교환일에 우리금융지주에게 이전하고, 주식교환 대상주주는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우리금융지주의 주주가 됨. 이와 같이 본건 주식교환을 통하여 우리금융지주는 우리금융캐피탈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우리금융캐피탈은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됨을 목적으로 함.
  나. 신주의 배정
우리금융지주는 주식교환일(2021년 08월 10일 예정) 현재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우리금융캐피탈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단, 우리금융지주는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우리금융캐피탈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결과로 취득한 자기주식 포함) 1주당1.0567393주의 교환비율로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를 배정함.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우리금융지주의 신주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의미함)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본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함.
  다. 우리금융지주가 주식교환을 위해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로 함.
② 교부할 주식의 총수는 위 주식교환일(2021년 08월 10일 예정) 현재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보유하는 우리금융캐피탈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총수에 위 나.항에 따른 교환비율을 곱한 수로 함(다만, 단주의 처리는 위 나.항에 따름).
  라. 주식교환의 절차
본건 주식교환에 의해 우리금융지주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우리금융캐피탈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360조의10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예정임.
  마. 주식교환 승인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 2021년 7월 23일(예정)
  바. 주식교환일: 2021년 08월 10일(예정)
  사. 기타사항
①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된 제반 비용 및 각종 세금은 각 당사자가 부담함.
②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향후 세부 일정, 절차 및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교환일정의 변경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결의한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③ 주식교환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④ 우리금융지주와 우리금융캐피탈 사이에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로써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우리금융지주 또는 우리금융캐피탈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식교환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주식교환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관계 법령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주식교환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i.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ii. 천재지변 기타 우리금융지주 또는 우리금융캐피탈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iii.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한 치유할 수 없는 법령 위반 결과의 초래,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 등 주식교환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금융캐피탈은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별도 계약은 주식교환계약의 일부로 간주됨. 교환비율 등 교환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금융캐피탈은 이를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합의서는 주식교환계약의 일부로 간주됨.
⑥ 주식교환계약이 위와 같이 해제 또는 변경되는 경우(우리금융지주 또는 우리금융캐피탈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부결로 주식교환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포함), 우리금융지주와 우리금융캐피탈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주식교환계약상 또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함.
3.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가. 상호: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
  나. 본점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9(둔산동)
4.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1년 6월 7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주주 중 본건 주식교환에 대해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함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양식1 참조)를 작성하여 아래 제출처로 제출
① 회사에 직접 반대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 2021년 6월 16일까지 우리금융지주로 원본을 직접 제출
(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 1가) 우리금융지주 본점 IR부 Tel. 02-2125-2053)
② 고객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반대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 거래 계좌관리기관이 지정한 일자까지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구체적인 사항은 거래 계좌관리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람)
  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360조의10 제7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다. 반대의사 통지에 따른 효과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의거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주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주식교환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건 주식교환의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주식교환 진행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임.
※ 기타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우리금융지주의 2021년 5월 21일자 주요사항보고서 및 향후 공시될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손 태 승
 

[양식 1]
 

㈜우리금융지주 귀중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본인은 귀사와 우리금융캐피탈(주)의 소규모 주식교환을 위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함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본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주주 번호  
소유 주식수 보통주:                       주
반대의사 주식수 보통주:                       주
2021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법인명) : 
           (인)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