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금융 및 금융기관 신용평가모형 개선 컨설팅」 입찰 공고

「특수금융 및 금융기관 신용평가모형 개선 컨설팅」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특수금융 및 금융기관 신용평가모형 개선 프로젝트
   나. 사업기간 : 2022년 5월 ~ 2022년 11월 (착수 후 7개월 예정)
   다. 입찰방법 : 경쟁입찰
   라. 사업범위 : 특수금융평가모형 개선
                             금융기관평가모형 개선
                             기술금융평가등급 신용평가모형 반영 검토
                             ESG평가항목 분석하여 신용평가 시 반영가능 검토
 

2. 일정

   가. 공고기간 : 2022년 4월 19일(화) ~ 4월 28일(목)
   나. 제안설명회 : 2022년 4월 29일(금)
 

3. 제안요청서 교부 관련 사항

   가. 교부방법 : 방문 및 e-mail
   나. 교부기한 : 2022년 4월 19일(화) ~ 4월 27일(수) 17:00까지
   다. 교 부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20층 리스크관리부
 

4. 제안서 접수 관련 사항

   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나. 접수기한 : 2022년 4월 28일(목) 17:00까지(마감시간 외 제출 불가)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20층 리스크관리부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공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1부
         - 입찰보증금 관련 서류 1부
         -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 제안서 10부, 제안서에 대한 Soft Copy는 USB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1부(회계사의 확인 필)
         - 최근 3년 실적 증명서(용역이행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각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원본대조필)
          

5. 제안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나. 업체 및 대표자가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
   다. 지방세, 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자
   라. 우리금융그룹에서 제재 중이지 아니한 사업자
   마. 제안요청 공고일 기준으로 주사업자의 지위 또는 협력업체로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권 신용평가모형 개선 또는 기술금융평가등급 및 ESG반영 등 관련 컨설팅 수행 실적 보유 업체
    

6. 제안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상의 투입인력은 당사의 승인 없이 용역 수행 중 임의로 교체 불가
   나. 컨소시엄을 추진한 경우 모든 권리 및 책임을 지는 대표 제안사를 지정해야 하며, 당사가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가 임의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특정분야에 대하여 타 업체(제안 경쟁업체에 속     한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재구성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과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당행이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8.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식 :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종합평가)
   나. 제안서 제출 후 Presentation 실시(일정 별도 통지)
   다. Presentation 평가결과 최고점수 획득 업체를 우선협상업체로 선정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우리금융지주 계약사무지침 제61조(입찰무효)에 의함
 

10. 기타사항

   가. 교부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목적 이외에 사용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문의
         -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 부부장 정태민 (02-2125-2180, G1904109@woorif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