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기준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i) 2019년 6월 21일자 당사 이사회에서 승인한 ㈜우리카드와의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권리주주의 확정 및 (ii) 소규모 주식교환에 대한 20%이상 주주의 반대의사 통지에 따라 일반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될 경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기준일 : 2019년 7월 1일

 

 

2.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 정지 기간 : 2019년 7월 2일 ~ 2019년 7월 9일

 

 

 

 

 

 

2019년 6월 21일

 

 

 

서울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손 태 승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