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내부등급법 승인 획득

2021.11.02

  - 2019년 1월 지주사 출범 후 최단기간 내 내부등급법 최종승인 획득
  -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BIS비율 약 1.3%p 수준 상승해 자본여력 확보
  -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
 
  우리금융그룹(회장 손태승)은 2일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획득했다.
  
  지난해 6월 중소기업(비외감법인, 개인사업자) 및 가계부문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이번에 외감기업과 카드 부문 모형까지 내부등급법 최종승인을 받았다. 이는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 출범 후, 2년 10개월여만으로 금융지주 중 최단기간 내 승인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지주 설립 후, 내부등급법 승인을 위해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 자회사들과 함께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여 그룹 리스크거버넌스 및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그룹 리스크관리체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감원은 이러한 우리금융의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노력을 높게 평가해 최단기간 내 내부등급법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BIS비율이 약 1.3%p 수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규제비율 준수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정부정책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며, “또한, 우리금융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