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금융 원칙

우리금융그룹 ESG금융 원칙

 



우리금융그룹은 우리나라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금융을 통한 환경·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ESG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ESG금융 원칙을 제정한다.

제1조(목적)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을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환경·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 등이 금융부문으로 파급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한다.

1.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환경 친화적 경영활동에 기여한다.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활용, 자원 재활용 또는 재사용 등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나. 탄소 배출로 인해 기후변화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축소한다. 2. 금융 포용성 확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기여한다. 가. 금융 활동에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로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고 혁신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나. 인권침해, 안전사고, 부패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기업에 대해 리스크를 검토하고 심사 결과에 반영한다.

제2조(정의)

ESG금융은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금융지원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ESG금융은 여신, 수신, 채권, 투자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운용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4조(운용원칙)

ESG금융에 해당되는 상품 및 서비스, 금융지원에 대해 운용원칙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ESG금융 운용 및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1. 여신 : 여신 심사 및 신용 평가 시 고객의 환경·사회적 리스크 평가를 반영하는 경우가. 여신 운용 및 투자에 있어 사회적 공익에 반하거나, 범법 또는 탈법 행위에 사용되는 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노력한다. 나. 고객의 ESG 경영성과를 여신 심사 및 신용 평가에 반영하고, ESG 우수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다. 고객의 ESG 리스크 및 기회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고객의 ESG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수신 : 환경·사회적 기여 목적이 반영된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가. 친환경·포용적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나. 해당 상품 및 서비스를 통해 창출된 성과에 대해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채권 : 국제자본시장협회에서 정의한 녹색채권·사회적채권 및 지속가능채권 또는 환경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한 녹색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가. 채권 발행 시 자금의 용도,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절차, 자금의 관리, 사후보고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한다. 나. 사후보고 시 자금사용 현황 및 채권의 환경·사회적 효과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한다. 4. 투자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 적도원칙(The Equator Principles) 등을 준용한 환경·사회적 리스크 검토 대상 투자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인 경우 가. 투자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 적도원칙 등을 준용한 환경·사회적 리스크 검토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적용한다. 나.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검토한 투자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현황 및 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5. 자산운용 : 운용 및 위탁 자산의 환경·사회적 리스크 평가를 통해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가. 운용 및 위탁 자산에 대한 수탁자 책임의무를 강화하고, 회사의 책임투자원칙에 기반한 ESG 요소를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나. 투자기업의 ESG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 활동과 의결권 행사를 수행한다.

제5조(의사결정기구 등)

우리금융그룹은 ESG금융이 본 원칙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한다.

1. 지주회사 이사회 내 ESG경영위원회는 ESG금융에 대한 전략, 정책, 추진현황 등을 검토 및 승인한다.2. 지주회사 및 자회사 CEO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본 원칙에 기반한 자회사의 ESG금융 추진 활동을 관리한다.

제6조(공개)

본 원칙에 따른 ESG금융 현황 및 결과 등을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본 원칙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내 ESG경영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통해 제정되었으며, 향후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ESG경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개정된다.

2023년 6월 23일

우 리 금 융 그 룹

※ 우리금융그룹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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