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행동강령

우리금융지주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행동강령(이하“본 강령”이라 함)은 우리금융지주(이하 “회사”라 함) 임직원이 「우 리금융그룹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일반원칙)

① 본 강령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하 “우리”라 함)에게 적용한다. ② 우리는 업무 수행 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본 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며, 윤리강령 및 본 강령의 해석, 업무 절차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준법지원부와 협의한다. ③ 우리는 윤리강령 및 본 강령을 준수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장 임직원의 근무 행동기준



제1절 기본자세

제3조(법규 및 내규의 준수)

① 우리는 법규의 준수가 회사의 모든 업무활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는 점을 인식하고, 업무 수행시 관련 법규와 내규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② 우리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며 자금세탁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제4조(사명의 완수 등)

① 우리는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바탕으로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 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우리는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도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여 담당업무를 성실·근면하게 수행한다.

제5조(신용 및 품위 유지)

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언행을 조심하며, 음주운전, 유해한 업소의 출입 등 부도덕한 행위로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회사의 신용 및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② 우리는 개인SNS, 익명성을 보장하는 소셜 미디어 등에서 아래 각 호를 준수하여 회사와 임직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회사, 직원, 고객 관련 자료 등 게시 금지 2. 임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글 및 댓글 작성 금지 3. 욕설, 성적인 표현, 저속한 표현 사용금지 4.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등 게시 금지

제6조(임직원 상호 존중 등)

① 우리는 다른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비윤리적 언행을 삼가며,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우리는 자기개발에 힘쓰고, 임직원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업무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우리는 자회사 임직원과 상호 간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우리금융그룹(이하 ‘그룹’이라고 한다.)의 문화와 가치를 공유하고, 활발한 인력교류 등을 통해 지식과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제7조(차별대우 및 사(私)조직 결성 금지)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 신분, 학연, 지연, 혈 연 등을 이유로 특정의 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하며, 임직원 융화와 회사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조직을 결성하지 아니한다.

제8조(정치개입의 금지)

① 우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도록 다른 임직원에게 요청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는 존중하되,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 및 활동이 회사 및 그룹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9조(부당지시 금지)

우리는 업무처리 과정 중 다른 임직원에게 부당한 지시 또는 요청을 하지 아니하며, 부당한 지시나 요청을 받은 임직원은 이를 따르지 아니한다.

제10조(근무기강 확립)

① 우리는 근무시간 중 도박, 오락행위, 가상자산·주식 투자, 장시간 사적인 통화, 업무 목적 외 메신저 사용, 음란사이트 접속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무단외출·무단이석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근무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한다.② 우리는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벗어난 무리한 투자, 투기 또는 과다한 차입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고용계약 종료 후 의무)

우리는 퇴직 시 업무 관련 자료를 반납하는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퇴직 이후에도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절 이해상충방지

제12조(이해상충방지 의무)

① 우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또는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 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상위 직급자에게 보고하여 타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한다.

제13조(영리행위 및 겸업금지)

우리는 회사의 허락 없이 영리 목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강연·기고 등 외부활동시 준수 사항)

① 우리는 업무와 관련하여 강연·기고 등 외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는 등 외부활동이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1. 회사의 공식입장이 아닌 경우 개인적인 의견임을 명백히 표현할 것2. 외부활동으로 인하여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3. 외부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할 것4.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경쟁사를 비방하지 않을 것 ② 업무와 관련한 외부활동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경우 임원은 준법감시인에게 사후 통지하여 야 하며, 직원은 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까지 회사 포털 內 ‘대외활동 사례금신고’코너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례금이 월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직원은 초과분에 대해 직접 기부하거나 회사가 추천하는 사회복지기관 등에 본인 명의로 기부할 수 있다.
 

제3절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제1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 하거나 누설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한다.
 

제16조(유가증권 시세조종 금지)

우리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오해를 유발케 하는 유가증권 시세조종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17조(공정거래질서의 위배 금지)

① 우리는 부당하게 고객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지 아니한다. ② 우리는 어떠한 장부나 기록에도 허위 또는 조작된 내용을 기입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③ 우리는 독점이나 반경쟁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공정경쟁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한다.
 

제4절 회사 자산의 보호

제18조(회사재산의 사적사용 금지)

우리는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이나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자산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비밀침해행위 금지 등)

① 우리는 업무 외 목적으로 회사의 정보·문서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임직원에게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비밀침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우리는 업무수행 중 취득한 회사의 사업기회와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내부정보의 관리)

① 외부에 제공되거나 유출될 경우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회사에서 정당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직원만이 공유한다.② 우리는 정보·문서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다른 임직원에게 해당 정보·문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회사 내·외부의 공개된 장소에서 관련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우리는 권한 없는 자가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보관한 PC 등에 접근할 수 없도록 효과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④ 우리는 신문, 방송 등 외부미디어로부터 취재, 자료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사전에 외부미디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5절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금지

제21조(금품·향응 수수 및 청탁금지)

① 우리는 고객, 회사·자회사 등(손자회사·손자회사의 지배관계를 받는 증손회사 및 그 이하 지배관계의 회사 모두 포함, 이하 ‘그룹사’라고 한다)의 임직원으로부터 직접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금품이나 향응, 이에 상응하는 특혜성 도움 또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도록 하지도 아니한다. ② 우리는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룹사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직접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지 아니한다. 1. 채용, 승진, 이동 등 인사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각종 수상자, 포상자 선발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4. 감사결과를 조작하거나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데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5. 그밖에 그룹사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제22조(공직자 금품제공 금지 등)

우리는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협약”,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영국의 “뇌물방지법”,우리나라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제 협약 및 국내외 법률, 회사의 부패방지법 준수 매뉴얼을 준수하여 국내외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23조(협력사와 거래 및 클린계약)

① 우리는 협력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에게 금품, 향응 요구, 금전거래·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비용 전가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클린계약을 준수한다.② 우리는 협력사를 선정하는 경우 미리 마련한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협력사에게 공평한 기회와 합리적인 조건을 보장하고, 수의계약은 그 사유 및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 업무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③ 우리는 협력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고, 협력사가 그룹의 협력사 「협력사 윤리행동기준」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도록 권고하여 협력사 또한 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원칙과 이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우리는 계약체결 전 잠재적 계약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는 해외 출장·연수 등을 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외부비용으로 이루어지는 해외 출장·연수 등을 하는 경우, 관련 부서는 미리 마련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준법감시인과 협의한다.

제24조(사적(私的) 금전대차 금지)

우리는 거래처 또는 임직원간 대가 지급여부를 불문하고 직·간접적으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대차·알선·보증 또는 담보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5조(건전한 경조사문화 조성)

우리는 협력사 등 이해관계인에게 경조금을 목적으로 경조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며, 임직원 간 과도한 경조금을 주고받거나 인사이동, 승진 등과 관련하여 축하화환, 화분, 선물 등을 주고받지 아니한다.
 

제6절 직장 내 괴롭힘 등

제26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우리는 서로를 대함에 있어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삼고, 이유를 불문하고 다른 임직원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예의주시하고, 임직원 상호간 소통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제27조(성희롱 및 성차별 금지)

우리는 음담패설을 하거나, 다른 임직원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하 등 성희롱 행위,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성차별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7절 고객·주주의 이익 보호 등

제28조(고객 보호)

① 우리는 고객의 금융자산,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 고객의 유·무형의 자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② 우리는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 등을 고객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조회·이용·제공하지 아니하며, 본인의 동의 또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정보 등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③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인간 존엄의 가치 실현을 위해 데이터의 정확성·안정성, 서비스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확보하고, 고객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주주의 이익 보호 등)

① 우리는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최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하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한다.② 우리는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 주주에 한정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30조(사회적 책임과 환경보호)

① 우리는 사회책임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정당한 기업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구성원들의 가치를 높이는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② 우리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환경 보호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8절 위반행위에 대한 보고, 조치 등

제31조(위반행위에 대한 보고)

① 우리는 윤리강령·본 강령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 준법지원부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위반사실을 은폐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대한 보고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위반행위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준법지원부는 윤리강령에 따라 임직원의 윤리강령·본 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임직원이 윤리강령·본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1, 2019.7.1.>

이 행동강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2019.11.15.>

이 행동강령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2021.4.23.>

이 행동강령은 2021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2023.7.31.>

이 행동강령은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