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능

이사회 주요기능

이사회 주요기능에 관한 설명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소집

나. 주주총회에 제출할 사항

다.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2. 경영 일반에 관한 사항

가. 그룹 경영목표, 경영전략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

3. 조직에 관한 사항

가. 해산, 영업양도, 합병 및 분할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나. 자회사등의 편입 또는 제외에 관한 사항. 다만, 손자회사등의 편입 및 제외의 경우, 금융감독기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자회사등이 손자회사등에 출자한 금액(다른 자회사등과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각 자회사등별 출자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이 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자금조달 및 자본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식의 발행 또는 소각

나. 사채의 발행

다. 자본금의 변경, 준비금의 자본전입

5. 이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사 후보의 확정

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사외이사의 선임 및 해임

다. 이사인 부사장(수석부사장 포함)의 선임 및 해임

라.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개폐, 각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마.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 순위의 결정

바.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 이사 보수의 결정

사. 상법상 경업금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관련 승인

아.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평가방법의 결정

자.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개최 및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6. 중요한 계약, 소송 등에 관한 사항

가. 건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계약(차입 포함). 단, 용역계약의 경우 건당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건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본의 출자 및 자금지원

다. 건당 소가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소의 제기, 취하 및 인낙

7.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변경

나.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규정,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 경영승계규정, 경영진운영규정, 그룹내부 통제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다만, 단순 한 자구수정 및 법령 또는 주주총회ㆍ이사회 의결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위 임하며, 이사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다. 관련법령, 지주회사의 내규 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8. 윤리강령,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폐

(단,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의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9.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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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주주·임원 등과 지주회사 간의 이해상충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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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 밖의 사항

가.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다.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라. 이사회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가 결의한 사항 중 재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마.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바. 관련법령, 지주회사의 내규 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사. 그 밖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별 주요기능

위원회 내의 위원회명, 주요기능의 정보 제공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감사위원회

-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요청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리스크관리위원회

-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 결정

-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상위원회

-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SG 경영위원회

- ESG 경영 전략 방향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ESG 경영 관련 중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