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관

소관부서 :          전략기획부 제        정 :           2019. 01. 11 개    정(1) :          2020. 03. 25 개    정(2) :          2021. 03. 26 개    정(3) :          2022. 03. 25 개    정(4) :          2023. 03. 24

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라 한다. 영문으로는 Woori Financial Group Inc.라 표기한다.

제2조 (사업의 목적)

이 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소유 및 자회사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등 금융지주회사법에 정의된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3. 기타 법령상 허용하는 업무 4. 위 각 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woorifg.com)에 게재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2장 주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80,164,306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수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5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 범위내로 한다.

제9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2020.3.25 개정>

제10조(배당우선 영구주식)

① 이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영구주식 (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종류주식의 발행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② 이사회는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률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이사회가 정함),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자산가액의 결정방법, 이익배당하는 조건을 정한다. 단,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는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한다. ③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비율은 보통주식에 적용하는 주식배정비율과 동일하게 한다.

제10조의2(배당우선 상환주식)

① 이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 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하고,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종류주식은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 참가성 또는 누적성, 미배당시 의결권의 부활, 신주 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배정비율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③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선택에 의해 상환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의거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5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간 이전에 상환할 수 있다. 2. 회사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3. 회사가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이 승인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한다. 4.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상환시의 시가」, 「발행가액」, 「발행가액에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계산된 금액을 가산한 금액」중에서 종류주식의 발행을 결의하는 이사회가 정한다. 5. 상환기간 최종일에 상환하여야 하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6.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청구에 의해 상환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청구기간은 제3항 제1호를 준용한다. 다만, 제3항 제1호의 “상환기간”은 “상환 청구기간”으로 본다.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 관련은 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 3. 상환가액은 제3항제4호를 준용한다. 4. 상환연장은 제3항 제5호를 준용한다. 다만, 제3항 제5호의 “상환기간”은 “상환청구 기간”으로 본다. 5.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6.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배당우선 전환주식)

① 이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 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종류주식은 보통주식 혹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 범위내로 한다.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 참가성 또는 누적성, 미배당시 의결권의 부활, 신주 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배정비율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단, 제3항제1호 단서에 의한 전환비율 조정이 있은 경우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시의 배정비율은 조정된 그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른다. ③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이 회사가 전환하거나 또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21.3.26. 개정>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발행시 이사회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주주권의 희석방지 관례를 감안하여 관련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희석방지 조항에 의하여 전환비율은 조정될 수 있다. 2. 전환 또는 전환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 혹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④ 종류주식은 제21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이 경우“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종류주식”으로 본다)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의4(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

① 이 회사가 발행할 4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종류주식은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하고, 보통주식 혹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내로 한다.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 참가성 또는 누적성, 미배당시 의결권의 부활, 신주 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배정비율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단, 제10조의3제3항제1호 단서에 의한 전환비율 조정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시의 배정비율은 조정된 그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른다. ③ 종류주식의 상환은 제10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종류주식의 전환은 제10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⑤ <2021.3.26. 삭제>

제10조의5(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

① 이 회사가 발행할 5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존속기한부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종류주식의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내로 한다. ② 종류주식의 우선배당, 참가성 또는 누적성, 미배당시 의결권의 부활, 신주 발행시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배정비율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단, 제10조의3제3항제1호 단서에 의한 전환비율 조정이 있은 경우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시의 배정비율은 조정된 그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른다. ③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5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동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누적적 종류주식의 경우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며, 전환비율은 제10조의3제3항제1호 단서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④ <2021.3.26. 삭제>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제휴회사,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 등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련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⑤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회사의 이사가 아닌 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여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이 회사의 설립 ‧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제1항의 임직원으로 한다. 다만, 상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는 제외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이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성과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유예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⑩ <2021.3.26. 삭제>

제13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2021.3.26. 개정>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2020.03.25. 개정>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내규에 따른다.

제15조(소유자명세의 작성 요청)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 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 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2021.03.26. 본조신설]

제16조(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21.3.26. 개정>

3장 사채

제17조(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③ <2020.03.25. 삭제>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제휴회사,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 등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이사회는 제1항의 전환사채를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2021.3.26. 개정>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제휴회사,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 등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2021.3.26. 삭제>

제20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사채의 이익배당참가에 관한 사항은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기준으로 하여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21조(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본 조에서 순차적으로“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및“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하고, 총칭하는 경우“조건부자본증권”이라고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액면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액면총액이 20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이 회사가 발행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회사 발행의 주식으로 전환된다. 이 회사의 이사회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당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1. 이 회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이 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련하여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④ 이 회사가 발행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금의 상환 및 이자 지급의무가 감면(이하 채무재조정이라 한다)된다. 이 회사의 이사회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당시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⑤ 이 회사의 주주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배정할 수 있다.
1. 해당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2. 해당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제휴회사 등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3.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2020.03.25. 개정>

제22조의2(사채 등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신주인수권증권 및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신주인수권증권 및 조건부자본증권 등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2020.03.25. 본조신설] <2021.3.26. 개정>

4장 주주총회

제23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2021.3.26. 개정>

제24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이사가 소집한다.

제25조(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 및 상법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상장회사가 통지·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항을 제4조 단서에서 정하는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상장회사가 통지·공고해야 하는 사항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상법 기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와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0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② 제33조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한다.

제33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주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5장 이사·이사회

제35조(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15인 이내로 한다. ②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로 구분하고,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36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2020.3.25 개정>

제37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년 이내로 연임할 수 있으며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임기는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연장한다.

제38조(사외이사의 자격조건)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소비자보호 및 정보기술 등 관련분야에 관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제39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3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선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0조(대표이사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명을 선임한다.

제41조(대표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가 정한 방향에 따라 회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관련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이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이사회의 구성과 역할)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과 기타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주주이익의 증대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세부사항 및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44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②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③ 의장 유고시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 회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다른 이사는 의장에게 이사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6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7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8조(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2020.03.25. 개정> <2021.03.26. 개정> <2023.03.24. 개정>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보상위원회 5.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6. ESG경영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9조(이사의 보수 등)

이사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등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50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상법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장 감사위원회

제51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위원 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위원장)를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52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의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이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제53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7장 계산

제54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5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제2항의 서류와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방법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56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이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8조(주식의 소각)

①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 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 및 기준에 의할 것. 이 경우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또는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21.03.26. 개정> <2023.03.24. 개정> ③ 제1항에 의해 회사가 기타의 재산으로 배당하는 경우 주주는 배당되는 기타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기타의 재산 대신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2023.3.24. 개정>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2023.3.24. 개정>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2023.3.24. 개정>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5의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2023.3.24. 개정>

제61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62조(보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나, 상법 또는 기타법령에 따른다.

부 칙 (0: 2019.01.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정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3조(설립 이후 최초의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

정관 제36조, 제40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없이 주식이전회사의 주식이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4조(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의 임기)

정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이전회사의 주식이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5조(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

정관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는 32억원을 한도로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

정관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주식이전회사)

아래 주식이전회사는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18년 6월 19일 기명날인 한다.

부 칙 (1: 2020.03.25.)

이 정관은 2020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2021.03.26.)

이 정관은 2021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2022.03.25.)

이 정관은 2022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 2023.03.24.)

이 정관은 2023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