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원칙

우리금융그룹 인권 원칙

 



우리금융그룹은 임직원 및 고객을 비롯한 주주, 투자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며,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아울러 UN의 ‘세계인권선언(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및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등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아래와 같이 인권 원칙을 제정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

제1조(기본정책)

우리금융그룹은 기업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본 인권 원칙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1. 본 인권 원칙에 어긋나는 기업활동 및 투자를 하지 아니한다.2. 인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인권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3.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문제해결 및 피해자 구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복에 최선을 다한다.

제2조(임직원)

우리금융그룹은 임직원 상호 간 배려하고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며, 임직원의 인권이 항시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1. 소속 임직원은 본 인권 원칙을 포함한 관계법령 및 내규, 윤리강령 등을 준수함으로써 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2.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기까지 학연, 지연, 나이,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 및 괴롭힘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한다.3.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나. 성희롱 예방 교육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4. 소속 임직원은 부당한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음을 전제로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닌다.5. 근로자가 근로자 대표 조직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며, 노사 간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6.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 우리금융그룹의 가치가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6. 아동노동, 강제노동 등을 금지하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의 노동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조(고객)

우리금융그룹은 고객의 권익을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으로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1.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합리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한다.2. 제2조 제2호의 차별적 요소를 포함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3. 고객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과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4.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관련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보안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4조(주주와 투자자)

우리금융그룹은 모든 주주와 투자자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주주와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며,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인에게 차별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2. 안정적이고 건전한 수익을 실현하며, 주주와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한다.3. 회계원칙에 따른 회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체제와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한다.

제5조(협력업체)

우리금융그룹은 협력업체들과 상생관계를 구축하고 공동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한다.

1. 협력업체 임직원의 인권은 우리금융그룹 임직원의 인권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2.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업체로부터 뇌물, 청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한다.3. 협력업체와의 거래 및 입찰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상대방에 대한 차별적 정보제공 등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아니한다.4.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소속 임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장려한다.5. 협력업체의 물적 자산, 지식재산권에 대해 존중하며 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6조(국가와 사회)

우리금융그룹은 국가경제의발전 및 공정사회 실현을 위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1.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고용 기회, 금융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 취약계층에게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2.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며, 진출한 현지 국가 구성원의 인권과 더불어 법령·관습·문화를 존중한다.3.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와 사회의 인권 신장에 기여한다.

제7조(기타)

본 인권 원칙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금융그룹 내 각 그룹사는 자체적으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인권침해의 사전 예방, 또는 침해사례 발생 시 조치·복구 등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한 인권실사 프로세스의 확립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권 리스크 인식나. 그룹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인권 리스크 인식다. 신규상품 및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의 인권 리스크 검토 라. 인권 관련 잠재적 이슈에 대한 구체적이고 주기적인 검토2.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인사상 조치 및 피해자 보호 활동 등을 포함한 인권 리스크 완화 활동

본 원칙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내 ESG경영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통해 제정되었으며, 향후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ESG경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개정된다.

2021년 4월 23일

우 리 금 융 그 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