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

사외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

 

우리금융그룹은 이사회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확보하고, 견제와 균형을 토대로 사외이사 중심의 효율적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사외이사는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모두 충족할 경우 독립적이라고 판단한다.

 

□ 독립성 가이드라인

• 사외이사가 최근 5년 이내에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사외이사의 직계가족이 최근 3년간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임원이 아닌 경우 • 사외이사가 회사 또는 회사 경영진의 고문 또는 컨설턴트가 아닌 경우 • 사외이사가 회사의 외부 감사기관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 사외이사가 회사와 주된 자문계약 또는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 사외이사가 최근 사업연도 중 회사와 매출총액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 사외이사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영업수익의 10% 이상인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우리금융그룹은 주주,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독립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본 원칙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내 ESG경영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통해 제정되었으며, 향후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ESG경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개정된다.

 

2021년 4월 23일

우 리 금 융 그 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