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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긴급] 무기명 선불권 구입 공고
[재공고/긴급] 무기명 선불권 구입 공고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긴급] 무기명 선불권 구입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다. 예상금액 : 약 220,000,000 원 [금 이억이천만원정, 부가세 및 부대비용 포함] 라. 이용가능 골프장 : 국내 전지역 마. 선정방식 : 평가점수 상위 1개 업체 2. 입찰방식 : 일반경쟁 입찰 3.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 * 업무능력 평가(제안내용) 평가(80점) 및 입찰가격 평가(20점)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회원권 중개업을 영위하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재산보전 처분의 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신청,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등이 진행 중이지 아니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금융회사*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 * 금융회사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 회사 라. 다음의 부정당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함.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재산보전 처분,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제한기간 내에 있는 업체 ③ 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업체 ④ 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통보받은 업체 ⑤ 국세 또는 지방세 연체중인 업체 마. 입찰등록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5. 입찰참가 등록(제안서 제출) 가. 방 식 : 직접 방문하여 제출 ① 장 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은행 본점 21층 우리금융지주 경영지원부 ② 담 당 : 경영지원부 차장 김동규(☎02-2125-2160) 나. 제출기한 : 2023년 08월 11일(금) 14:00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 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서식 1] 2. 입찰보증서 1부(입찰보증금 보증서 납부 시) 보험증권 등 3. 2021년 재무제표확인원 또는 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증명원)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원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6.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날인시 7. 서약서 [ 서식 2] 8. 클린계약 이행 확인서 [ 서식 3] 9. 각서 [ 서식 4] 10. 제안서(평가항목에 맞추어 자유롭게 제안) [ 서식 5] *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6. 제안발표 및 입찰 가. 일 시 : 2023년 08월 14일(월) 09:00 ~ 나. 장 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우리은행 본점 로비 대회의실 다. 방 식 ① 입장시 투찰함에 투찰(가격입찰 양식을 작성하여 밀봉 후 투찰) ② 제안내용 공개발표 방식(질의응답 시간 포함 업체당 20분) 라. 제안서 평가 방법 및 배점 구 분 평가 항목 (점수) 배 점 입찰가격 평가 - 그린피 포함 회당 이용요금 단가 (무기명 4인 기준) 20 업무능력 평가 - 골프장 예약방식 및 이용 편의성 - 이용 횟수, 이용 가능 골프장 - 시스템 구축 현황 및 개인정보관리방안 등 - 재무건전성 80 합 계 100 마. 낙찰통지 : 2023년 08월 16일(수) 10:00 이후 개별 통보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사업예상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 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①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2조에 규정된 상장증권 ③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⑤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 공제 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 신용보증 기금, 전기통신공사업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 니어링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정보 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또는 환경친 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환경설비에 대하여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발행한채무액등의지급을보증하는보증서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다. 입찰등록 마감 시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만 본 입찰에 참여가능 라. 입찰보증서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마. 입찰이행보증서 관련사항 ① 피보험자 : ㈜우리금융지주 ② 입찰일자 : 2023년 8월 14일 ③ 입찰건명 : 무기명 선불권 구입 바.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 소정기일 내 계약 미체결시, 당사 귀속 예정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입찰자격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다. 모든 서류의 인감날인은 당사에 제출한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의 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사본서류는 원본대조필, 인감을 날인 하시기 바람. 라. 담합 및 경쟁참가를 방해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함. 마.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당사 계약사무지침(없을 경우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함. 바. 상기 모든 사항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음.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경영지원부(☎02-2125-21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경영지원부장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긴급] 무기명 선불권 구입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다. 예상금액 : 약 220,000,000 원 [금 이억이천만원정, 부가세 및 부대비용 포함] 라. 이용가능 골프장 : 국내 전지역 마. 선정방식 : 평가점수 상위 1개 업체 2. 입찰방식 : 일반경쟁 입찰 3.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 * 업무능력 평가(제안내용) 평가(80점) 및 입찰가격 평가(20점)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회원권 중개업을 영위하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재산보전 처분의 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신청,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등이 진행 중이지 아니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금융회사*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 * 금융회사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 회사 라. 다음의 부정당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함.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재산보전 처분,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제한기간 내에 있는 업체 ③ 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업체 ④ 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통보받은 업체 ⑤ 국세 또는 지방세 연체중인 업체 마. 입찰등록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5. 입찰참가 등록(제안서 제출) 가. 방 식 : 직접 방문하여 제출 ① 장 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은행 본점 21층 우리금융지주 경영지원부 ② 담 당 : 경영지원부 차장 김동규(☎02-2125-2160) 나. 제출기한 : 2023년 08월 11일(금) 14:00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 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서식 1] 2. 입찰보증서 1부(입찰보증금 보증서 납부 시) 보험증권 등 3. 2021년 재무제표확인원 또는 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증명원)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원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6.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날인시 7. 서약서 [ 서식 2] 8. 클린계약 이행 확인서 [ 서식 3] 9. 각서 [ 서식 4] 10. 제안서(평가항목에 맞추어 자유롭게 제안) [ 서식 5] *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6. 제안발표 및 입찰 가. 일 시 : 2023년 08월 14일(월) 09:00 ~ 나. 장 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우리은행 본점 로비 대회의실 다. 방 식 ① 입장시 투찰함에 투찰(가격입찰 양식을 작성하여 밀봉 후 투찰) ② 제안내용 공개발표 방식(질의응답 시간 포함 업체당 20분) 라. 제안서 평가 방법 및 배점 구 분 평가 항목 (점수) 배 점 입찰가격 평가 - 그린피 포함 회당 이용요금 단가 (무기명 4인 기준) 20 업무능력 평가 - 골프장 예약방식 및 이용 편의성 - 이용 횟수, 이용 가능 골프장 - 시스템 구축 현황 및 개인정보관리방안 등 - 재무건전성 80 합 계 100 마. 낙찰통지 : 2023년 08월 16일(수) 10:00 이후 개별 통보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사업예상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 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①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2조에 규정된 상장증권 ③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⑤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 공제 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 신용보증 기금, 전기통신공사업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 니어링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정보 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또는 환경친 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환경설비에 대하여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발행한채무액등의지급을보증하는보증서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다. 입찰등록 마감 시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만 본 입찰에 참여가능 라. 입찰보증서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마. 입찰이행보증서 관련사항 ① 피보험자 : ㈜우리금융지주 ② 입찰일자 : 2023년 8월 14일 ③ 입찰건명 : 무기명 선불권 구입 바.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 소정기일 내 계약 미체결시, 당사 귀속 예정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입찰자격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다. 모든 서류의 인감날인은 당사에 제출한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의 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사본서류는 원본대조필, 인감을 날인 하시기 바람. 라. 담합 및 경쟁참가를 방해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함. 마.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당사 계약사무지침(없을 경우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함. 바. 상기 모든 사항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음.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경영지원부(☎02-2125-21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경영지원부장
2023.08.08
[긴급] 무기명 선불권 구입 공고
[긴급] 무기명 선불권 구입 공고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긴급] 무기명 선불권 구입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다. 예상금액 : 약 220,000,000 원 [금 이억이천만원정, 부가세 및 부대비용 포함] 라. 이용가능 골프장 : 국내 전지역 마. 선정방식 : 평가점수 상위 1개 업체 2. 입찰방식 : 일반경쟁 입찰 3.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 * 업무능력 평가(제안내용) 평가(80점) 및 입찰가격 평가(20점)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회원권 중개업을 영위하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재산보전 처분의 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신청,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등이 진행 중이지 아니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금융회사*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 * 금융회사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 회사 라. 다음의 부정당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함.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재산보전 처분,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제한기간 내에 있는 업체 ③ 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업체 ④ 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통보받은 업체 ⑤ 국세 또는 지방세 연체중인 업체 마. 입찰등록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5. 입찰참가 등록(제안서 제출) 가. 방 식 : 직접 방문하여 제출 ① 장 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은행 본점 21층 우리금융지주 경영지원부 ② 담 당 : 경영지원부 차장 김동규(☎02-2125-2160) 나. 제출기한 : 2023년 08월 07일(월) 14:00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 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서식 1] 2. 입찰보증서 1부(입찰보증금 보증서 납부 시) 보험증권 등 3. 2021년 재무제표확인원 또는 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증명원)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원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6.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날인시 7. 서약서 [ 서식 2] 8. 클린계약 이행 확인서 [ 서식 3] 9. 각서 [ 서식 4] 10. 제안서(평가항목에 맞추어 자유롭게 제안) [ 서식 5] *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6. 제안발표 및 입찰 가. 일 시 : 2023년 08월 08일(화) 09:00 ~ 나. 장 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우리은행 본점 로비 대회의실 다. 방 식 ① 입장시 투찰함에 투찰(가격입찰 양식을 작성하여 밀봉 후 투찰) ② 제안내용 공개발표 방식(질의응답 시간 포함 업체당 20분) 라. 제안서 평가 방법 및 배점 구 분 평가 항목 (점수) 배 점 입찰가격 평가 - 그린피 포함 회당 이용요금 단가 (무기명 4인 기준) 20 업무능력 평가 - 골프장 예약방식 및 이용 편의성 - 이용 횟수, 이용 가능 골프장 - 시스템 구축 현황 및 개인정보관리방안 등 - 재무건전성 80 합 계 100 마. 낙찰통지 : 2023년 08월 09일(수) 10:00 이후 개별 통보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사업예상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 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①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2조에 규정된 상장증권 ③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⑤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 공제 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 신용보증 기금, 전기통신공사업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 니어링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정보 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또는 환경친 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환경설비에 대하여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발행한채무액등의지급을보증하는보증서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다. 입찰등록 마감 시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만 본 입찰에 참여가능 라. 입찰보증서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마. 입찰이행보증서 관련사항 ① 피보험자 : ㈜우리금융지주 ② 입찰일자 : 2023년 8월 8일 ③ 입찰건명 : 무기명 선불권 구입 바.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 소정기일 내 계약 미체결시, 당사 귀속 예정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입찰자격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다. 모든 서류의 인감날인은 당사에 제출한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의 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사본서류는 원본대조필, 인감을 날인 하시기 바람. 라. 담합 및 경쟁참가를 방해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함. 마.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당사 계약사무지침(없을 경우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함. 바. 상기 모든 사항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음.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경영지원부(☎02-2125-21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경영지원부장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긴급] 무기명 선불권 구입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다. 예상금액 : 약 220,000,000 원 [금 이억이천만원정, 부가세 및 부대비용 포함] 라. 이용가능 골프장 : 국내 전지역 마. 선정방식 : 평가점수 상위 1개 업체 2. 입찰방식 : 일반경쟁 입찰 3.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 * 업무능력 평가(제안내용) 평가(80점) 및 입찰가격 평가(20점)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회원권 중개업을 영위하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재산보전 처분의 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신청,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등이 진행 중이지 아니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금융회사*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 * 금융회사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 회사 라. 다음의 부정당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함.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재산보전 처분,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제한기간 내에 있는 업체 ③ 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업체 ④ 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통보받은 업체 ⑤ 국세 또는 지방세 연체중인 업체 마. 입찰등록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5. 입찰참가 등록(제안서 제출) 가. 방 식 : 직접 방문하여 제출 ① 장 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은행 본점 21층 우리금융지주 경영지원부 ② 담 당 : 경영지원부 차장 김동규(☎02-2125-2160) 나. 제출기한 : 2023년 08월 07일(월) 14:00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 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서식 1] 2. 입찰보증서 1부(입찰보증금 보증서 납부 시) 보험증권 등 3. 2021년 재무제표확인원 또는 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증명원)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원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6.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날인시 7. 서약서 [ 서식 2] 8. 클린계약 이행 확인서 [ 서식 3] 9. 각서 [ 서식 4] 10. 제안서(평가항목에 맞추어 자유롭게 제안) [ 서식 5] *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6. 제안발표 및 입찰 가. 일 시 : 2023년 08월 08일(화) 09:00 ~ 나. 장 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우리은행 본점 로비 대회의실 다. 방 식 ① 입장시 투찰함에 투찰(가격입찰 양식을 작성하여 밀봉 후 투찰) ② 제안내용 공개발표 방식(질의응답 시간 포함 업체당 20분) 라. 제안서 평가 방법 및 배점 구 분 평가 항목 (점수) 배 점 입찰가격 평가 - 그린피 포함 회당 이용요금 단가 (무기명 4인 기준) 20 업무능력 평가 - 골프장 예약방식 및 이용 편의성 - 이용 횟수, 이용 가능 골프장 - 시스템 구축 현황 및 개인정보관리방안 등 - 재무건전성 80 합 계 100 마. 낙찰통지 : 2023년 08월 09일(수) 10:00 이후 개별 통보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사업예상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 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①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2조에 규정된 상장증권 ③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⑤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 공제 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 신용보증 기금, 전기통신공사업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 니어링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정보 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또는 환경친 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환경설비에 대하여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발행한채무액등의지급을보증하는보증서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다. 입찰등록 마감 시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만 본 입찰에 참여가능 라. 입찰보증서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마. 입찰이행보증서 관련사항 ① 피보험자 : ㈜우리금융지주 ② 입찰일자 : 2023년 8월 8일 ③ 입찰건명 : 무기명 선불권 구입 바.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 소정기일 내 계약 미체결시, 당사 귀속 예정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입찰자격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다. 모든 서류의 인감날인은 당사에 제출한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의 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사본서류는 원본대조필, 인감을 날인 하시기 바람. 라. 담합 및 경쟁참가를 방해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함. 마.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당사 계약사무지침(없을 경우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함. 바. 상기 모든 사항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음.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경영지원부(☎02-2125-21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경영지원부장
2023.08.01
[긴급] 우리금융지주 대리운전 용역업체 선정 공고
[긴급] 우리금융지주 대리운전 용역업체 선정 공고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긴급] 우리금융지주 대리운전 용역업체 선정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다. 예상금액 : 약 350,000,000 원 [금 삼억오천만원정, 부가세 포함] 라. 서비스 제공지역 : 국내 전지역 마. 선정방식 : 평가점수 상위 2개 업체 2. 입찰방식 : 일반경쟁 입찰 3.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 * 정성평가(제안내용평가)(80점) 및 정량평가(재무건전성 및 대리운전 실적)(20점)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대리운전서비스 전국네트워크망을 보유한 업체 나. 최근 3년 (2020년 ~ 현재) 법인대리운전 실적 보유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재산보전 처분의 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신청,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등이 진행 중이지 아니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금융회사*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 * 금융회사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 회사 마. 다음의 부정당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함.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재산보전 처분,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제한기간 내에 있는 업체 ③ 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업체 ④ 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통보받은 업체 ⑤ 국세 또는 지방세 연체중인 업체 바. 입찰등록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5. 입찰참가 등록(제안서 제출) 가. 방 식 : 직접 방문하여 제출 ① 장 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은행 본점 21층 우리금융지주 경영지원부 ② 담 당 : 경영지원부 차장 김동규(☎02-2125-2160) 나. 제출기한 : 2023년 8월 7일(월) 14:00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 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1.입찰참가신청서 1부 [ 서식 1] 2. 입찰보증서 1부(입찰보증금 보증서 납부 시) 보험증권 등 3. 2022년 재무제표확인원 또는 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증명원)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원 1부 5. 최근 3년 기업 대리운전 수행실적 증명원 2020년 ~ 현재 6.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 사실확인서(모든 위반유형 발급) *조회기준일:2021년1월1일부터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법위반 사실 조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7.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8.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날인시 9.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10. 서약서 [ 서식 2] 11. 클린계약 이행 확인서 [ 서식 3] 12. 대리운전 요금 제안표 [ 서식 4] 13. 각서 [ 서식 5] 14. 제안서 (평가항목에 맞추어 자유롭게 제안) [ 서식 6] ※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날인 필수 6. 제안발표 및 입찰 가. 일 시 : 2023년 8월 9일(수) 16:00 ~ 나. 장 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우리은행 본점 로비 대회의실 다. 방 식 - 제안내용 공개발표 방식(질의응답 시간 포함 업체당 15분) 라. 제안서 평가 방법 및 배점 구 분 평가 항목 (점수) 배 점 정량평가 - 재무건전성 - 최근 3년간 기업체 대리운전 거래실적 20 정성평가 - 대리운전기사 배차방식 및 이용 편의성 - 전국 네트워크망 확보 구축 현황 및 운영방안 - 전산 시스템 구축 현황 및 개인정보관리방안 등 - 대리운전 수행시 우리금융지주 전용 서비스 - 법인대리운전 선정시 요금 관련 특화 서비스 - 자사 대리운전 수행인력(대리기사) 운영 및 관리 - 배차 소요 시간 80 합 계 100 마. 낙찰통지 : 2023년 8월 10일(목) 10:00 이후 개별 통보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사업예상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 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①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2조에 규정된 상장증권 ③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⑤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 공제 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 신용보증 기금, 전기통신공사업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 니어링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정보 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또는 환경친 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환경설비에 대하여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발행한채무액등의지급을보증하는보증서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다. 입찰등록 마감 시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만 본 입찰에 참여가능 라. 입찰보증서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마. 입찰이행보증서 관련사항 ① 피보험자 : ㈜우리금융지주 ② 입찰일자 : 2023년 8월 9일 ③ 입찰건명 : 우리금융지주 대리운전 용역업체 선정 바.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 소정기일 내 계약 미체결시, 당사 귀속 예정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하며 당사의 법률검토 완료된 계약서로 계약체결 해야함. 다.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입찰자격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라. 모든 서류의 인감날인은 당사에 제출한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의 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사본서류는 원본대조필, 인감을 날인 하시기 바람. 마. 담합 및 경쟁참가를 방해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함. 바. 배차지연 할증금은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당사는 부담하지 않음 사.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당사 계약사무지침(없을 경우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함. 아. 상기 모든 사항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음.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경영지원부(☎02-2125-21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일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경영지원부장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긴급] 우리금융지주 대리운전 용역업체 선정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다. 예상금액 : 약 350,000,000 원 [금 삼억오천만원정, 부가세 포함] 라. 서비스 제공지역 : 국내 전지역 마. 선정방식 : 평가점수 상위 2개 업체 2. 입찰방식 : 일반경쟁 입찰 3.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 * 정성평가(제안내용평가)(80점) 및 정량평가(재무건전성 및 대리운전 실적)(20점)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대리운전서비스 전국네트워크망을 보유한 업체 나. 최근 3년 (2020년 ~ 현재) 법인대리운전 실적 보유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재산보전 처분의 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신청,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등이 진행 중이지 아니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금융회사*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 * 금융회사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 회사 마. 다음의 부정당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함.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재산보전 처분,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제한기간 내에 있는 업체 ③ 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업체 ④ 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통보받은 업체 ⑤ 국세 또는 지방세 연체중인 업체 바. 입찰등록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5. 입찰참가 등록(제안서 제출) 가. 방 식 : 직접 방문하여 제출 ① 장 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은행 본점 21층 우리금융지주 경영지원부 ② 담 당 : 경영지원부 차장 김동규(☎02-2125-2160) 나. 제출기한 : 2023년 8월 7일(월) 14:00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 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1.입찰참가신청서 1부 [ 서식 1] 2. 입찰보증서 1부(입찰보증금 보증서 납부 시) 보험증권 등 3. 2022년 재무제표확인원 또는 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증명원)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원 1부 5. 최근 3년 기업 대리운전 수행실적 증명원 2020년 ~ 현재 6.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 사실확인서(모든 위반유형 발급) *조회기준일:2021년1월1일부터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법위반 사실 조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7.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8.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날인시 9.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10. 서약서 [ 서식 2] 11. 클린계약 이행 확인서 [ 서식 3] 12. 대리운전 요금 제안표 [ 서식 4] 13. 각서 [ 서식 5] 14. 제안서 (평가항목에 맞추어 자유롭게 제안) [ 서식 6] ※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날인 필수 6. 제안발표 및 입찰 가. 일 시 : 2023년 8월 9일(수) 16:00 ~ 나. 장 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우리은행 본점 로비 대회의실 다. 방 식 - 제안내용 공개발표 방식(질의응답 시간 포함 업체당 15분) 라. 제안서 평가 방법 및 배점 구 분 평가 항목 (점수) 배 점 정량평가 - 재무건전성 - 최근 3년간 기업체 대리운전 거래실적 20 정성평가 - 대리운전기사 배차방식 및 이용 편의성 - 전국 네트워크망 확보 구축 현황 및 운영방안 - 전산 시스템 구축 현황 및 개인정보관리방안 등 - 대리운전 수행시 우리금융지주 전용 서비스 - 법인대리운전 선정시 요금 관련 특화 서비스 - 자사 대리운전 수행인력(대리기사) 운영 및 관리 - 배차 소요 시간 80 합 계 100 마. 낙찰통지 : 2023년 8월 10일(목) 10:00 이후 개별 통보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사업예상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 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①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2조에 규정된 상장증권 ③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⑤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 공제 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 신용보증 기금, 전기통신공사업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 니어링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정보 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또는 환경친 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환경설비에 대하여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발행한채무액등의지급을보증하는보증서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다. 입찰등록 마감 시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만 본 입찰에 참여가능 라. 입찰보증서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마. 입찰이행보증서 관련사항 ① 피보험자 : ㈜우리금융지주 ② 입찰일자 : 2023년 8월 9일 ③ 입찰건명 : 우리금융지주 대리운전 용역업체 선정 바.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 소정기일 내 계약 미체결시, 당사 귀속 예정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하며 당사의 법률검토 완료된 계약서로 계약체결 해야함. 다.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입찰자격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라. 모든 서류의 인감날인은 당사에 제출한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의 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사본서류는 원본대조필, 인감을 날인 하시기 바람. 마. 담합 및 경쟁참가를 방해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함. 바. 배차지연 할증금은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당사는 부담하지 않음 사.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당사 계약사무지침(없을 경우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함. 아. 상기 모든 사항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음.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경영지원부(☎02-2125-21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일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경영지원부장
2023.08.01
「MZ플랫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전문용역 추진 입찰 공고
「MZ플랫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전문용역 추진 입찰 공고
「MZ플랫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전문용역 추진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MZ플랫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전문용역 나. 사업기간 : 2023년 8월 ~ 2024년 7월 (착수 후 1년 예정) 다. 입찰방법 : 경쟁입찰 라. 사업범위 : - 웹 서비스 보완 및 유지 보수 (핵심 기능 서비스 보완, UI/UX 개선 등) - 웹 서비스 인프라 운영, 외부 데이터 조달 및 관리, 운영 솔루션 도입 - 회원 관리, 고객 문의 응대 등 서비스 운영 ※ 사업 범위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 협의를 통해 변경 혹은 추가될 수 있음 2. 일정 가. 공고기간 : 2023년 7월 27일(목) ~ 8월 7일(월) 나. 제안설명회 : 2023년 8월 8일(화) 3. 제안요청서 교부 관련 사항 가. 교부방법 : 방문교부 나. 교부기한 : 2023년 7월 27일(목) ~ 8월 7일(월) 17:00까지 다. 교 부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20층 우리금융지주 미래금융부 4. 제안서 접수 관련 사항 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나. 접수기한 : 2023년 8월 7일(월) 17:00까지(마감시간외 제출 불가)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20층 우리금융지주 미래금융부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공문 - 입찰보증금 관련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1부 - 제안서 10부, 제안서에 대한 Soft Copy는 USB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1부(회계사의 확인 필) - 최근 3년 실적 증명서(용역이행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각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원본대조필) -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5. 제안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나. 업체 및 대표자가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 다. 지방세, 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자 라. 우리금융그룹에서 제재 중이지 아니한 사업자 마. 공고 게시일 기준으로 주사업자의 지위 또는 협력업체로 최근 5년 이내 국내 대기업 대상 디지털 플랫폼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사업자 6. 제안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상의 투입인력은 당사의 승인 없이 용역 수행 중 임의로 교체 불가 나. 컨소시엄을 추진한 경우 모든 권리 및 책임을 지는 대표 제안사를 지정해야 하며, 당사가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가 임의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특정분야에 대하여 타 업체(제안 경쟁업체에 속한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재구성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과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당행이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8.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식 :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종합평가) 나. 제안서 제출 후 Presentation 실시(일정 별도 통지) 다. Presentation 평가결과 최고점수 획득 업체를 우선협상업체로 선정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우리금융지주 계약사무지침 제61조(입찰무효)에 의함 10. 기타사항 가. 교부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목적 이외에 사용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문의 : 우리금융지주 미래금융부 차장 홍승준 (02-2125-2259, seungjun.hong@woorifg.com)
「MZ플랫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전문용역 추진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MZ플랫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전문용역 나. 사업기간 : 2023년 8월 ~ 2024년 7월 (착수 후 1년 예정) 다. 입찰방법 : 경쟁입찰 라. 사업범위 : - 웹 서비스 보완 및 유지 보수 (핵심 기능 서비스 보완, UI/UX 개선 등) - 웹 서비스 인프라 운영, 외부 데이터 조달 및 관리, 운영 솔루션 도입 - 회원 관리, 고객 문의 응대 등 서비스 운영 ※ 사업 범위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 협의를 통해 변경 혹은 추가될 수 있음 2. 일정 가. 공고기간 : 2023년 7월 27일(목) ~ 8월 7일(월) 나. 제안설명회 : 2023년 8월 8일(화) 3. 제안요청서 교부 관련 사항 가. 교부방법 : 방문교부 나. 교부기한 : 2023년 7월 27일(목) ~ 8월 7일(월) 17:00까지 다. 교 부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20층 우리금융지주 미래금융부 4. 제안서 접수 관련 사항 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나. 접수기한 : 2023년 8월 7일(월) 17:00까지(마감시간외 제출 불가)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20층 우리금융지주 미래금융부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공문 - 입찰보증금 관련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1부 - 제안서 10부, 제안서에 대한 Soft Copy는 USB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1부(회계사의 확인 필) - 최근 3년 실적 증명서(용역이행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각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원본대조필) -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5. 제안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나. 업체 및 대표자가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 다. 지방세, 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자 라. 우리금융그룹에서 제재 중이지 아니한 사업자 마. 공고 게시일 기준으로 주사업자의 지위 또는 협력업체로 최근 5년 이내 국내 대기업 대상 디지털 플랫폼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사업자 6. 제안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상의 투입인력은 당사의 승인 없이 용역 수행 중 임의로 교체 불가 나. 컨소시엄을 추진한 경우 모든 권리 및 책임을 지는 대표 제안사를 지정해야 하며, 당사가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가 임의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특정분야에 대하여 타 업체(제안 경쟁업체에 속한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재구성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과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당행이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8.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식 :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종합평가) 나. 제안서 제출 후 Presentation 실시(일정 별도 통지) 다. Presentation 평가결과 최고점수 획득 업체를 우선협상업체로 선정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우리금융지주 계약사무지침 제61조(입찰무효)에 의함 10. 기타사항 가. 교부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목적 이외에 사용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문의 : 우리금융지주 미래금융부 차장 홍승준 (02-2125-2259, seungjun.hong@woorifg.com)
2023.07.27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 일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입찰 재공고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 일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입찰 재공고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 일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 일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나. 사업기간 : 2023년 6월 ~ 10월 (착수후 약 4개월 예정) 다. 입찰방법 : 경쟁입찰 라. 사업범위 : 바젤거액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비은행 자회사 일별 거액 익스포져 관리방안 수립, 그룹 차원의 연계된 거래상대방 인식 및 관리 프로세스 고도화 2. 일정 가. 공고기간 : 2023년 6월 9일(금) ~ 6월 13일(화) 나. 제안설명회 : 2023년 6월 16일(금) (예정) 3. 제안요청서 교부 관련 사항 가. 교부방법 : 방문 교부 또는 이메일 교부 나. 교부기한 : 2023년 6월 9일(금) ~ 6월 12일(월) 17:00까지 다. 교 부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20층 리스크관리부 4. 제안서 접수 관련 사항 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나. 접수기한 : 2023년 6월 13일(화) 17:00까지(마감시간외 제출 불가)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20층 리스크관리부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공문 - 입찰보증금 관련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1부 -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 제안서 10부, 제안서에 대한 Soft Copy는 USB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1부(회계사의 확인 필) - 최근 3년 실적 증명서(용역이행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각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원본대조필) 5. 제안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나. 업체 및 대표자가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 다. 지방세, 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자 라. 우리금융그룹에서 제재 중이지 아니한 사업자 마. 제안요청 공고일 기준으로 주사업자의 지위 또는 협력업체로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권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 관련 컨설팅 수행 실적 보유 업체 6. 제안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상의 투입인력은 당사의 승인 없이 용역 수행 중 임의로 교체 불가 나. 컨소시엄을 추진한 경우 모든 권리 및 책임을 지는 대표 제안사를 지정해야 하며, 당사가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가 임의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특정분야에 대하여 타 업체(제안 경쟁업체에 속한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재구성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과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당행이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8.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식 :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종합평가) 나. 제안서 제출 후 Presentation 실시(일정 별도 통지) 다. Presentation 평가결과 최고점수 획득 업체를 우선협상업체로 선정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우리금융지주 계약사무지침 제61조(입찰무효)에 의함 10. 기타사항 가. 교부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목적 이외에 사용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문의 :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 과장 최정은 (02-2125-2182, jechoi@woorifg.com)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 일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 일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나. 사업기간 : 2023년 6월 ~ 10월 (착수후 약 4개월 예정) 다. 입찰방법 : 경쟁입찰 라. 사업범위 : 바젤거액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비은행 자회사 일별 거액 익스포져 관리방안 수립, 그룹 차원의 연계된 거래상대방 인식 및 관리 프로세스 고도화 2. 일정 가. 공고기간 : 2023년 6월 9일(금) ~ 6월 13일(화) 나. 제안설명회 : 2023년 6월 16일(금) (예정) 3. 제안요청서 교부 관련 사항 가. 교부방법 : 방문 교부 또는 이메일 교부 나. 교부기한 : 2023년 6월 9일(금) ~ 6월 12일(월) 17:00까지 다. 교 부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20층 리스크관리부 4. 제안서 접수 관련 사항 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나. 접수기한 : 2023년 6월 13일(화) 17:00까지(마감시간외 제출 불가)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20층 리스크관리부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공문 - 입찰보증금 관련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1부 -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 제안서 10부, 제안서에 대한 Soft Copy는 USB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1부(회계사의 확인 필) - 최근 3년 실적 증명서(용역이행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각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원본대조필) 5. 제안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나. 업체 및 대표자가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 다. 지방세, 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자 라. 우리금융그룹에서 제재 중이지 아니한 사업자 마. 제안요청 공고일 기준으로 주사업자의 지위 또는 협력업체로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권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 관련 컨설팅 수행 실적 보유 업체 6. 제안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상의 투입인력은 당사의 승인 없이 용역 수행 중 임의로 교체 불가 나. 컨소시엄을 추진한 경우 모든 권리 및 책임을 지는 대표 제안사를 지정해야 하며, 당사가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가 임의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특정분야에 대하여 타 업체(제안 경쟁업체에 속한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재구성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과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당행이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8.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식 :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종합평가) 나. 제안서 제출 후 Presentation 실시(일정 별도 통지) 다. Presentation 평가결과 최고점수 획득 업체를 우선협상업체로 선정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우리금융지주 계약사무지침 제61조(입찰무효)에 의함 10. 기타사항 가. 교부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목적 이외에 사용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문의 :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 과장 최정은 (02-2125-2182, jechoi@woorifg.com)
2023.06.09
소규모 주식 교환 공고
소규모 주식 교환 공고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이하 “우리금융지주”)는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상법 제360조의14,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등에 의거 2023년 5월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우리금융지주의 기명식 보통주식과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우리벤처파트너스”)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소규모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교환(이하 “본건 주식교환”)하기로 결의하였기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이사회 결의에 관한 사항 가. 일시: 2023년 5월 26일 나. 이사회 결의의 취지: 우리금융지주는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을 실시하기로 결의함. 2.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 내용 가. 목 적 우리금융지주 이외의 우리벤처파트너스의 주주(이하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벤처파트너스 발행 주식을 주식교환일에 우리금융지주에게 이전하고, 주식교환 대상주주는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우리금융지주의 주주가 됨. 이와 같이 본건 주식교환을 통하여 우리금융지주는 우리벤처파트너스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우리벤처파트너스는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됨을 목적으로 함. 나. 신주의 배정 우리금융지주는 주식교환일 현재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우리벤처파트너스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단, 우리금융지주는 제외)에 대하여 주식(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결과로 취득한 자기주식 포함) 1주당 0.2234440주의 교환비율로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를 배정함.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우리금융지주의 신주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의미함)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함. 다. 우리금융지주가 주식교환을 위해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함. ② 교부할 주식의 총수는 주식교환일 현재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벤처파트너스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총수에 위 나.항에 따른 교환비율을 곱한 수로 함(다만, 단주의 처리는 위 나.항에 따름). 라. 주식교환의 절차 본건 주식교환에 의하여 우리금융지주가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우리금융지주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360조의10 제1항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예정임. 마. 주식교환 승인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 2023년 7월 21일(예정) 바. 주식교환일: 2023년 8월 8일(예정) 사. 기타사항 ①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된 제반 비용 및 각종 세금은 각 당사자가 부담함. ②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향후 세부 일정, 절차 및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교환일정의 변경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결의한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③ 주식교환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름. ④ 우리금융지주와 우리벤처파트너스 사이에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사자들의 서면합의로써 해제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또는 우리벤처파트너스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의 승인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주식교환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관계 법령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주식교환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i.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ii. 천재지변 기타 우리금융지주나 우리벤처파트너스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iii.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한 치유할 수 없는 법령 위반 결과의 초래,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 등 주식교환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벤처파트너스는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별도 계약은 주식교환계약의 일부로 간주됨. 교환비율 등 교환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벤처파트너스는 이를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은 합의서는 주식교환계약의 일부로 간주됨. ⑥ 주식교환계약이 위와 같이 해제 또는 변경되는 경우(우리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또는 우리벤처파트너스의 임시주주총회의 부결로 주식교환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함), 우리금융지주와 우리벤처파트너스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및 기타 대표자는 주식교환계약 또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함. 3.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가. 상호: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 나. 본점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4.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3년 6월 7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주주 중 본건 주식교환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함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양식1 참조)를 작성하여 아래 제출처로 제출 ① 회사에 직접 반대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 2023년 6월 14일까지 우리금융지주로 원본을 직접 제출 (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우리금융지주 본점 IR부 Tel. 02-2125-2053) ② 고객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반대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 거래 계좌관리기관이 지정한 일자까지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구체적인 사항은 거래 계좌관리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람) 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360조의10 제7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다. 반대의사 통지에 따른 효과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의거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주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주식교환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주식교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의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기타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우리금융지주의 2023년 5월 26일자 주요사항보고서 및 향후 공시될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임 종 룡 [양식 1] ㈜우리금융지주 귀중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본인은 귀사와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의 소규모 주식교환을 위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함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본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주주 번호 소유 주식 수 보통주식: 주 반대의사 주식 수 보통주식: 주 2023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법인명) : (인) (연락처 : )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이하 “우리금융지주”)는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상법 제360조의14,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등에 의거 2023년 5월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우리금융지주의 기명식 보통주식과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우리벤처파트너스”)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소규모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교환(이하 “본건 주식교환”)하기로 결의하였기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이사회 결의에 관한 사항 가. 일시: 2023년 5월 26일 나. 이사회 결의의 취지: 우리금융지주는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을 실시하기로 결의함. 2.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 내용 가. 목 적 우리금융지주 이외의 우리벤처파트너스의 주주(이하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벤처파트너스 발행 주식을 주식교환일에 우리금융지주에게 이전하고, 주식교환 대상주주는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우리금융지주의 주주가 됨. 이와 같이 본건 주식교환을 통하여 우리금융지주는 우리벤처파트너스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우리벤처파트너스는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됨을 목적으로 함. 나. 신주의 배정 우리금융지주는 주식교환일 현재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우리벤처파트너스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단, 우리금융지주는 제외)에 대하여 주식(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결과로 취득한 자기주식 포함) 1주당 0.2234440주의 교환비율로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를 배정함.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우리금융지주의 신주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의미함)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함. 다. 우리금융지주가 주식교환을 위해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함. ② 교부할 주식의 총수는 주식교환일 현재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벤처파트너스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총수에 위 나.항에 따른 교환비율을 곱한 수로 함(다만, 단주의 처리는 위 나.항에 따름). 라. 주식교환의 절차 본건 주식교환에 의하여 우리금융지주가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우리금융지주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360조의10 제1항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예정임. 마. 주식교환 승인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 2023년 7월 21일(예정) 바. 주식교환일: 2023년 8월 8일(예정) 사. 기타사항 ①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된 제반 비용 및 각종 세금은 각 당사자가 부담함. ②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향후 세부 일정, 절차 및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교환일정의 변경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결의한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③ 주식교환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름. ④ 우리금융지주와 우리벤처파트너스 사이에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사자들의 서면합의로써 해제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또는 우리벤처파트너스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의 승인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주식교환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관계 법령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주식교환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i.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ii. 천재지변 기타 우리금융지주나 우리벤처파트너스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iii.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한 치유할 수 없는 법령 위반 결과의 초래,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 등 주식교환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벤처파트너스는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별도 계약은 주식교환계약의 일부로 간주됨. 교환비율 등 교환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벤처파트너스는 이를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은 합의서는 주식교환계약의 일부로 간주됨. ⑥ 주식교환계약이 위와 같이 해제 또는 변경되는 경우(우리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또는 우리벤처파트너스의 임시주주총회의 부결로 주식교환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함), 우리금융지주와 우리벤처파트너스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및 기타 대표자는 주식교환계약 또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함. 3.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가. 상호: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 나. 본점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4.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3년 6월 7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주주 중 본건 주식교환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함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양식1 참조)를 작성하여 아래 제출처로 제출 ① 회사에 직접 반대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 2023년 6월 14일까지 우리금융지주로 원본을 직접 제출 (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우리금융지주 본점 IR부 Tel. 02-2125-2053) ② 고객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반대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 거래 계좌관리기관이 지정한 일자까지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구체적인 사항은 거래 계좌관리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람) 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360조의10 제7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다. 반대의사 통지에 따른 효과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의거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주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주식교환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주식교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의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기타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우리금융지주의 2023년 5월 26일자 주요사항보고서 및 향후 공시될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임 종 룡 [양식 1] ㈜우리금융지주 귀중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본인은 귀사와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의 소규모 주식교환을 위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함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본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주주 번호 소유 주식 수 보통주식: 주 반대의사 주식 수 보통주식: 주 2023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법인명) : (인) (연락처 : )
2023.06.07
소규모 주식 교환 공고
소규모 주식 교환 공고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이하 “우리금융지주”)는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상법 제360조의14,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등에 의거 2023년 5월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우리금융지주의 기명식 보통주식과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우리종합금융”)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소규모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교환(이하 “본건 주식교환”)하기로 결의하였기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이사회 결의에 관한 사항 가. 일시: 2023년 5월 26일 나. 이사회 결의의 취지: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과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을 실시하기로 결의함. 2.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 내용 가. 목 적 우리금융지주 이외의 우리종합금융의 주주(이하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종합금융 발행 주식을 주식교환일에 우리금융지주에게 이전하고, 주식교환 대상주주는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우리금융지주의 주주가 됨. 이와 같이 본건 주식교환을 통하여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우리종합금융은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됨을 목적으로 함. 나. 신주의 배정 우리금융지주는 주식교환일 현재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우리종합금융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단, 우리금융지주는 제외)에 대하여 주식(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우리종합금융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결과로 취득한 자기주식 포함) 1주당 0.0624346주의 교환비율로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를 배정함.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우리금융지주의 신주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의미함)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함. 다. 우리금융지주가 주식교환을 위해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함. ② 교부할 주식의 총수는 주식교환일 현재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종합금융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총수에 위 나.항에 따른 교환비율을 곱한 수로 함(다만, 단주의 처리는 위 나.항에 따름). 라. 주식교환의 절차 본건 주식교환에 의하여 우리금융지주가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우리금융지주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360조의10 제1항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예정임. 마. 주식교환 승인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 2023년 7월 21일(예정) 바. 주식교환일: 2023년 8월 8일(예정) 사. 기타사항 ①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된 제반 비용 및 각종 세금은 각 당사자가 부담함. ②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향후 세부 일정, 절차 및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교환일정의 변경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결의한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③ 주식교환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름. ④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종합금융 사이에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사자들의 서면합의로써 해제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또는 우리종합금융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의 승인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주식교환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관계 법령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주식교환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i.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ii. 천재지변 기타 우리금융지주나 우리종합금융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iii.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한 치유할 수 없는 법령 위반 결과의 초래,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 등 주식교환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종합금융은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별도 계약은 주식교환계약의 일부로 간주됨. 교환비율 등 교환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종합금융은 이를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은 합의서는 주식교환계약의 일부로 간주됨. ⑥ 주식교환계약이 위와 같이 해제 또는 변경되는 경우(우리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또는 우리종합금융의 임시주주총회의 부결로 주식교환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함),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종합금융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및 기타 대표자는 주식교환계약 또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함. 3.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가. 상호: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 나. 본점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82(금남로5가) 4.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3년 6월 5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주주 중 본건 주식교환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함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양식1 참조)를 작성하여 아래 제출처로 제출 ① 회사에 직접 반대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 2023년 6월 12일까지 우리금융지주로 원본을 직접 제출 (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우리금융지주 본점 IR부 Tel. 02-2125-2053) ② 고객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반대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 거래 계좌관리기관이 지정한 일자까지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구체적인 사항은 거래 계좌관리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람) 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360조의10 제7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다. 반대의사 통지에 따른 효과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의거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주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주식교환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주식교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의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기타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우리금융지주의 2023년 5월 26일자 주요사항보고서 및 향후 공시될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임 종 룡 [양식 1] ㈜우리금융지주 귀중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본인은 귀사와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소규모 주식교환을 위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함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본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주주 번호 소유 주식 수 보통주식: 주 반대의사 주식 수 보통주식: 주 2023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법인명) : (인) (연락처 : )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이하 “우리금융지주”)는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상법 제360조의14,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등에 의거 2023년 5월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우리금융지주의 기명식 보통주식과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우리종합금융”)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소규모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교환(이하 “본건 주식교환”)하기로 결의하였기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이사회 결의에 관한 사항 가. 일시: 2023년 5월 26일 나. 이사회 결의의 취지: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과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을 실시하기로 결의함. 2.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 내용 가. 목 적 우리금융지주 이외의 우리종합금융의 주주(이하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종합금융 발행 주식을 주식교환일에 우리금융지주에게 이전하고, 주식교환 대상주주는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우리금융지주의 주주가 됨. 이와 같이 본건 주식교환을 통하여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우리종합금융은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됨을 목적으로 함. 나. 신주의 배정 우리금융지주는 주식교환일 현재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우리종합금융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단, 우리금융지주는 제외)에 대하여 주식(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우리종합금융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결과로 취득한 자기주식 포함) 1주당 0.0624346주의 교환비율로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를 배정함.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우리금융지주의 신주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의미함)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함. 다. 우리금융지주가 주식교환을 위해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함. ② 교부할 주식의 총수는 주식교환일 현재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종합금융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총수에 위 나.항에 따른 교환비율을 곱한 수로 함(다만, 단주의 처리는 위 나.항에 따름). 라. 주식교환의 절차 본건 주식교환에 의하여 우리금융지주가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우리금융지주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360조의10 제1항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예정임. 마. 주식교환 승인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 2023년 7월 21일(예정) 바. 주식교환일: 2023년 8월 8일(예정) 사. 기타사항 ①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된 제반 비용 및 각종 세금은 각 당사자가 부담함. ②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향후 세부 일정, 절차 및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교환일정의 변경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결의한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③ 주식교환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름. ④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종합금융 사이에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사자들의 서면합의로써 해제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또는 우리종합금융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의 승인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주식교환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관계 법령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주식교환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i.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ii. 천재지변 기타 우리금융지주나 우리종합금융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iii.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한 치유할 수 없는 법령 위반 결과의 초래,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 등 주식교환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종합금융은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별도 계약은 주식교환계약의 일부로 간주됨. 교환비율 등 교환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종합금융은 이를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은 합의서는 주식교환계약의 일부로 간주됨. ⑥ 주식교환계약이 위와 같이 해제 또는 변경되는 경우(우리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또는 우리종합금융의 임시주주총회의 부결로 주식교환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함),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종합금융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및 기타 대표자는 주식교환계약 또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함. 3.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가. 상호: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 나. 본점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82(금남로5가) 4.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3년 6월 5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주주 중 본건 주식교환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함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양식1 참조)를 작성하여 아래 제출처로 제출 ① 회사에 직접 반대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 2023년 6월 12일까지 우리금융지주로 원본을 직접 제출 (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우리금융지주 본점 IR부 Tel. 02-2125-2053) ② 고객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반대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 거래 계좌관리기관이 지정한 일자까지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구체적인 사항은 거래 계좌관리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람) 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360조의10 제7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다. 반대의사 통지에 따른 효과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의거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주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주식교환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주식교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의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기타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우리금융지주의 2023년 5월 26일자 주요사항보고서 및 향후 공시될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임 종 룡 [양식 1] ㈜우리금융지주 귀중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본인은 귀사와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소규모 주식교환을 위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함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본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주주 번호 소유 주식 수 보통주식: 주 반대의사 주식 수 보통주식: 주 2023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법인명) : (인) (연락처 : )
2023.06.05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 일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입찰 공고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 일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입찰 공고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 일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 일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나. 사업기간 : 2023년 6월 ~ 10월 (착수후 약 4개월 예정) 다. 입찰방법 : 경쟁입찰 라. 사업범위 : 바젤거액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비은행 자회사 일별 거액 익스포져 관리방안 수립, 그룹 차원의 연계된 거래상대방 인식 및 관리 프로세스 고도화 2. 일정 가. 공고기간 : 2023년 5월 30일(화) ~ 6월 8일(목) 나. 제안설명회 : 2023년 6월 14일(수) (예정) 3. 제안요청서 교부 관련 사항 가. 교부방법 : 방문 교부 또는 이메일 교부 나. 교부기한 : 2023년 5월 30일(화) ~ 6월 7일(수) 17:00까지 다. 교 부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20층 리스크관리부 4. 제안서 접수 관련 사항 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나. 접수기한 : 2023년 6월 8일(목) 17:00까지(마감시간외 제출 불가)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20층 리스크관리부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공문 - 입찰보증금 관련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1부 -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 제안서 10부, 제안서에 대한 Soft Copy는 USB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1부(회계사의 확인 필) - 최근 3년 실적 증명서(용역이행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각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원본대조필) 5. 제안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나. 업체 및 대표자가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 다. 지방세, 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자 라. 우리금융그룹에서 제재 중이지 아니한 사업자 마. 제안요청 공고일 기준으로 주사업자의 지위 또는 협력업체로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권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 관련 컨설팅 수행 실적 보유 업체 6. 제안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상의 투입인력은 당사의 승인 없이 용역 수행 중 임의로 교체 불가 나. 컨소시엄을 추진한 경우 모든 권리 및 책임을 지는 대표 제안사를 지정해야 하며, 당사가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가 임의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특정분야에 대하여 타 업체(제안경쟁업체에 속한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재구성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과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당행이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8.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식 :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종합평가) 나. 제안서 제출 후 Presentation 실시(일정 별도 통지) 다. Presentation 평가결과 최고점수 획득 업체를 우선협상업체로 선정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우리금융지주 계약사무지침 제61조(입찰무효)에 의함 10. 기타사항 가. 교부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목적 이외에 사용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문의 :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 과장 최정은 (02-2125-2182, jechoi@woorifg.com)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 일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 일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나. 사업기간 : 2023년 6월 ~ 10월 (착수후 약 4개월 예정) 다. 입찰방법 : 경쟁입찰 라. 사업범위 : 바젤거액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비은행 자회사 일별 거액 익스포져 관리방안 수립, 그룹 차원의 연계된 거래상대방 인식 및 관리 프로세스 고도화 2. 일정 가. 공고기간 : 2023년 5월 30일(화) ~ 6월 8일(목) 나. 제안설명회 : 2023년 6월 14일(수) (예정) 3. 제안요청서 교부 관련 사항 가. 교부방법 : 방문 교부 또는 이메일 교부 나. 교부기한 : 2023년 5월 30일(화) ~ 6월 7일(수) 17:00까지 다. 교 부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20층 리스크관리부 4. 제안서 접수 관련 사항 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나. 접수기한 : 2023년 6월 8일(목) 17:00까지(마감시간외 제출 불가)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20층 리스크관리부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공문 - 입찰보증금 관련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1부 -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 제안서 10부, 제안서에 대한 Soft Copy는 USB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1부(회계사의 확인 필) - 최근 3년 실적 증명서(용역이행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각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원본대조필) 5. 제안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나. 업체 및 대표자가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 다. 지방세, 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자 라. 우리금융그룹에서 제재 중이지 아니한 사업자 마. 제안요청 공고일 기준으로 주사업자의 지위 또는 협력업체로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권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 관련 컨설팅 수행 실적 보유 업체 6. 제안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상의 투입인력은 당사의 승인 없이 용역 수행 중 임의로 교체 불가 나. 컨소시엄을 추진한 경우 모든 권리 및 책임을 지는 대표 제안사를 지정해야 하며, 당사가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가 임의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특정분야에 대하여 타 업체(제안경쟁업체에 속한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재구성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과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당행이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8.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식 :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종합평가) 나. 제안서 제출 후 Presentation 실시(일정 별도 통지) 다. Presentation 평가결과 최고점수 획득 업체를 우선협상업체로 선정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우리금융지주 계약사무지침 제61조(입찰무효)에 의함 10. 기타사항 가. 교부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목적 이외에 사용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문의 :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 과장 최정은 (02-2125-2182, jechoi@woorifg.com)
2023.05.25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2)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2)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 당사는 2023년 5월 26일 이사회에서 당사가 상법 제360조의10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하 “본건 주식교환”)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 정관 제16조, 상법 제354조,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및 NYSE Listed Company Manual – 204.21에 의거, (i)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되는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의 확정 및 (ii)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되는 본건 주식교환에 대하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반대의사를 통지하여 당사의 이사회가 본건 주식교환을 상법 제360조의3 제1항에 따른 일반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본건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기준일: 2023년 6월 7일(수) 2023년 5월 26일 서울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임 종 룡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 당사는 2023년 5월 26일 이사회에서 당사가 상법 제360조의10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하 “본건 주식교환”)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 정관 제16조, 상법 제354조,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및 NYSE Listed Company Manual – 204.21에 의거, (i)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되는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의 확정 및 (ii)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되는 본건 주식교환에 대하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반대의사를 통지하여 당사의 이사회가 본건 주식교환을 상법 제360조의3 제1항에 따른 일반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본건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기준일: 2023년 6월 7일(수) 2023년 5월 26일 서울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임 종 룡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