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공고

당사는 본 공고일 기준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이하 “우리투자증권”)의 발행주식총수의 99.94%를 소유한 지배주주로서,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투자증권 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1월 21일 상법 제360조의24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배주주인 당사가 위와 같이 소수주주에 대하여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에 따라 2026년 2월 23일 소수주주에게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인바, 상법 제360조의24 제5항에 따라 다음 사실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매도청구권 행사의 내용
        가.매도청구권 행사의 목적: 우리투자증권의 완전자회사화 및 안정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나.매도청구권 행사일: 2026년 2월 23일
        다.매매가액: 1주당 2,907원

    2.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소수주주인 귀 주주는 원칙적으로 당사로부터 매매가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주권을 당사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투자증권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권 교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이에 향후 2026년 2월 23일 당사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통지를 수령한 주주께서는 해당 통지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양도신청 공문을 당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양도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접 방문 제출 또는 퀵서비스ž등기우편 송부). 주식양도 신청이 접수되면, 당사는 해당 주주 명의 계좌로 매매가액(1주당 2,907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주식양도신청 공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소수주주가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당사가 매매가액을 공탁한 날에 해당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소유권은 당사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소수주주가 주권 또는 기타 주권미발행확인서 등 주식을 표창하는 서류를 보유한 경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해당 서류는 효력을 상실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월 21일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임 종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