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5조에 의거 제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3월 24일(금)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은행본점 5층 시너지홀 (특별한 사유 발생시, 변경 가능)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기타보고 

나. 결의사항 

1) 제1호 의안 : 제4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사외이사 여부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추천인ㆍ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구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제3-1호 

정찬형 

1956.02.15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제3-2호  

윤수영 

1961.12.07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제3-3호 

임종룡 

1959.08.03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주1) 사외이사 후보자 정찬형의 임기는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부터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임 

                        주2) 사외이사 후보자 윤수영의 임기는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부터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임 

                        주3) 사내이사 후보자 임종룡의 임기는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부터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임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두 개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전까지 모두 사임 예정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구분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제3-1호 

정찬형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2007~2014 

2015~2015 

2015~2018 

2018~2019 

2018~현재 

2019~현재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사장 

한국투자신탁운용 부회장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포스코기술투자 고문 

우리은행 사외이사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제3-2호 

윤수영 

- 

2010~2015 

2016~2019 

키움자산운용 대표이사 

키움증권(주) 부사장(리테일 총괄본부장, 전략기획 본부장) 

해당사항 없음 

제3-3호 

임종룡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겸임교수 

2013~2015 

2015~2017 

2018~2022 

2020~현재 

2021~현재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겸임교수 

285백만원* 

  

                              * 상기 거래내역은 사내이사 후보자가 비상근 고문으로 재임한 법무법인 율촌과 우리금융지주와의 거래내역으로 후보자와는 
직,간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 기타참고사항 

   -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5조 및 제38조에 의거, 대표이사 후보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내역은 당사 홈페이지 및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의 주총소집공고(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1명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구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제4호 

지성배 

1967.07.01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지성배의 임기는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부터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임 

                              (대표이사로 재임 중인 두 개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전까지 한 곳을 사임할 예정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구분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제4호  

지성배 

IMM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2000~2023 

2021~2023 

2001~현재 

㈜아이엠엠 대표이사 

제14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IMM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 기타참고사항 

   - 상기 사외이사 선임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거하여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8조에 의거, 사외이사 후보 추천 내역을 당사 홈페이지 및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의 주총소집공고(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제5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명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구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제5-1호 

정찬형 

1956.02.15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제5-2호  

윤수영 

1961.12.07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제5-3호 

신요환 

1962.12.13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주1)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정찬형, 신요환의 임기는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부터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임 

                        주2)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윤수영의 임기는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부터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구분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제5-1호 

정찬형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2007~2014 

2015~2015 

2015~2018 

2018~2019 

2018~현재 

2019~현재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사장 

한국투자신탁운용 부회장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포스코기술투자 고문 

우리은행 사외이사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제5-2호  

윤수영 

- 

2010~2015 

2016~2019 

키움자산운용 대표이사 

키움증권(주) 부사장(리테일 총괄본부장, 전략기획 본부장) 

해당사항 없음 

제5-3호 

신요환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2011~2015 

2015~2017 

2017~2020 

2020~2022 

2022~현재 

신영증권 리테일영업본부 본부장 

신영증권 경영총괄 임원 

신영증권 대표이사 

신영증권 고문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6)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사항을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는 이외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오니 자세한 세부사항은 공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전자투표제도 또는 위임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지참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기명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7. 전자투표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3.3.14. 오전 9시 ~ 2023.3.23. 오후 5시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임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해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8. 기타사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하여, 주주총회 현장에 참석하시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공공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주주님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제도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개최 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5조 및 제38조에 의거, 대표이사 후보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내역은 당사 홈페이지 및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손 태 승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 

 

 

 

                         ※ 참고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세부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제48조(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5. (생 략) 

6. 내부통제관리위원회 

7. ESG경영위원회 

제48조(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5. (좌 동) 

6. (삭 제) 

6. ESG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등 보고 체계 강화* 

제59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또는 기타의 재산으로할 수 있다.

제1항의 배당은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의해 회사가 기타의 재산을 배당하는 경우 주주는 배당되는 기타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기타의 재산 대신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이익배당) 

①(좌 동)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좌 동) 

 

 

결산배당 기준일  

확정절차 변경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배당
기준일을 배당결정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제60조(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6월 30일 현재의 주주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신 설) 

 

 

②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할 이익준비금 

(신 설) 

 

 ③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5의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④ 당해 결산기에 이익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5의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삭 제) 

분기배당 실시 

근거 마련




 

항 체하










항 체하 

부 칙 (신 설) 

부 칙 (2023.3.24.) 

이 정관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내부통제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통합하면서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하고, 준법감시인의 이사회 내부통제활동 보고 횟수를  늘려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독기능과 검증기능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