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긴급) 「바젤III 개편안(신용/운영리스크) 추가 적용을 위한 컨설팅」 입찰 공고

(재공고) (긴급) 「바젤Ⅲ 개편안(신용/운영리스크) 추가 적용을 위한 컨설팅」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바젤Ⅲ 개편안(신용/운영리스크) 추가 적용을 위한 컨설팅 

  . 사업기간 : 신용리스크 부문 – 2021 1 ~ 2 (예정) 

                운영리스크 부문 – 2021 2 ~ 5 (예정) 

  . 입찰방법 : 경쟁입찰 

  . 사업범위 : 신규 자회사 편입에 따른 바젤Ⅲ 개편안(신용/운영리스크) 추가 적용 

 

2. 일정 

. 공고기간 : 2020 12 15() ~ 12 21() 16:00까지 

. 제안설명회 : 2020 12 23() 

 

3. 제안요청서 교부 관련 사항 

  . 교부방법 : 방문교부 또는 이메일 교부 

  . 교부기한 : 2020 12 15() ~ 12 18() 16:00까지 

  . 교 부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20층 리스크관리부 

 

4. 제안서 접수 관련 사항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기한 : 2020 12 15() ~ 12 21() 16:00까지(마감시간외 제출 불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20층 리스크관리부 

.     :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부문으로 각각 개별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공문 

- 법인등기부등본 1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1 

-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 제안서 10, 제안서에 대한 Soft Copy USB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1(회계사의 확인 필) 

- 최근 3년 실적 증명서(용역이행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1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원본대조필) 

 

5. 제안 자격에 관한 사항 

.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 업체 및 대표자가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 

. 지방세, 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자 

. 우리금융그룹에서 제재 중이지 아니한 사업자 

. 제안요청 공고일 기준으로 주사업자의 지위 또는 협력업체로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권 리스크관련 컨설팅 수행 실적 보유 업체 

 

6. 제안시 유의사항 

. 제안서 상의 투입인력은 당사의 승인 없이 용역 수행 중 임의로 교체 불가 

. 컨소시엄을 추진한 경우 모든 권리 및 책임을 지는 대표 제안사를 지정해야 하며, 당사가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가 임의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특정분야에 대하여 타 업체(제안 경쟁업체에 속한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재구성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전체 제안범위 중 수행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만 부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며 제안요청서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 단일 제안사로서 완성도를 갖춘 후 제안 

 

7. 입찰보증금과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당행이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8.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 평가방식 :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종합평가) 

. 제안서 제출 후 제안 부문별 Presentation 실시(일정 별도 통지) 

. Presentation 후 평가결과 제안 부문별 최고점수 획득 업체를 우선협상업체로 선정 

. 당사의 평가결과에 따라 부문별로 선정을 달리하여 업체를 구성할 수 있음 

.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부문으로 각각 개별 평가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우리금융지주 계약사무지침 제61(입찰무효)에 의함 

 

10. 기타사항 

. 교부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목적 이외에 사용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문의 

   -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 

       차장 이진혁 (02-2125-2173, glaris@woorif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