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노랩 경남+B센터 통합 액셀러레이팅」 전문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디노랩 경남/B·센터 통합 액셀러레이팅」 연간 운영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5.12.31. (착수 후 1년 예정) ※ B·센터(부산) : 2025.3월(개소예정) ~ 2025.12.31. (착수 후 10개월 예정) 다. 입찰방법 : 경쟁입찰 라. 주요 사업범위 - 발굴기업 사업화 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 등 액셀러레이팅 - 발굴기업 역량 진단 및 사업화 관리 (리포팅, 변화관리 등) - 네트워킹 행사 기획 및 운영 - 경남·부산지역 데모데이(IR) 개최 - 경남·부산지역 특화 산업 분야 기업 육성 - 운영사 보유 역량 기반 자체 프로그램 운영 - 외부투자 유치 지원 및 운영사 자체 재원 활용 직접투자 2. 일정 가. 공고기간 : 2024.12.02.(월) ~ 2024.12.11.(수) 나. 제안설명회 : 2024.12.16.(월) (예정) 3. 제안요청서 교부 관련 사항 가. 교부방법 : 방문 교부 또는 이메일 교부 나. 교부기간 : 2024.12.02.(월) ~ 2024.12.10.(화) 17:00까지 다. 교부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우리금융디지털타워 13층 미래혁신부 4. 제안서 접수 관련 사항 가.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제출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우리금융디지털타워 13층 미래혁신부 - 담당 : 미래혁신부 대리 박대경 (☎ 02.2125.2247) 나. 제출기한 : 2024.12.11.(수) 17:00까지 ※ 등기 제출 시 담당자 수령 기준에 限 함 다. 제출서류(필수)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 - 입찰보증금 납부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사업자등록증 - 서약서 [서식 2] - 클린계약 이행 확약서 [서식 3] - 제안서 6부, 제안서 Soft Copy본은 USB제출 (자유롭게 제안) [서식 4, 서식 7] - 가격입찰서(별도 밀봉, 인감 날인 후 제출, 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서식 5] - 최근 3년 실적증명서 (용역이행실적 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서식 6] - 최근 3년 재무제표(회계사 확인 必)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해당 시) ※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날인 필수 5. 제안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나. 업체 및 대표자가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 다. 국세, 지방세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자 라. 우리금융그룹에서 제재 중이지 아니한 사업자 마.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그에 준하는 경력 보유 사업자 - 액셀러레이터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초기전문 벤처캐피탈) *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식 등록된 액셀러레이터가 아니더라도 역량에 따라 신청 가능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창업벤처PEF 6. 제안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안내 - 제안서에는 사업수행 시 예상되는 실적(결과물)을 그림·도표 등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제시하여야 하며, 실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행방안,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계약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는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함 (“가능하다” 또는“~할 수 있다”등의 문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가격제안서는 부가세(VAT) 및 제반경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 나. 제안서 제출안내 - 규격 및 분량: A4용지 단면인쇄, 제본 또는 바인딩 / 본문 50쪽 이내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용) 각 6부 *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 보관용 1부(제안서 표지 날인 포함), 평가용 5부 다.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수정, 삭제, 추가가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제안이나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효력이 제안서의 효력보다 우선함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7. 입찰보증금과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금액을 당사가 인정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입찰 신청 시 제출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로 귀속 8.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식 :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종합평가) 나. 제안서 제출 후 Presentation 실시(일정 별도 공지) 다. Presentation 평가결과 최고점수 획득 업체를 우선협상업체로 선정 * 평가배점(100점) = 기술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우리금융지주 계약사무지침 제61조(입찰무효)에 의함 * 제61조(입찰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따로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드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 상의 투입인력은 당사의 승인 없이 용역 수행 중 임의로 교체 불가 나. 제출된 공문, 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후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된 계약당사자에게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라. 제안서의 내용은 수행사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마. 본 사업은 당사 정책 등 대·내외 사정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문의 : 미래혁신부 대리 박대경 : ☎ 02.2125.2247 / dk.park@woorif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