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내부통제 혁신 컨설팅」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우리금융그룹 내부통제 혁신 컨설팅
나. 사업기간 : 2025년 7월 ~ 12월
(착수 후 약 6개월. 단, 아래 “라. 사업범위” 중 (2)는 2025년 11월까지)
※ 프로젝트 진행 경과 및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1) 제한사항 : 본 사업과 유사한 종류의 컨설팅 수행 실적 보유
(2) 제한기준 : 제안요청 공고일 기준으로 주사업자의 지위 또는 협력업체로 국내외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업체
※ 「제안참여신청서」 제출 시, 용역 수행 실적 첨부 必
라. 사업범위(세부내용 제안요청서 별도 교부) :
(1) 그룹 통합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가) 개요 : 내부통제 수준 고도화(자회사 업무의 특성 및 업권별 규제 내용 고려)를 위한
그룹사 내부통제체계 진단 및 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관리항목 표준화
(나) 과업 범위 : 자회사* 내부통제체계 진단(우수사례 분석 포함) 및 개선, 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업무 진단 및 점검/관리 범위와 수준 설계, 전산시스템 개발 요건 정의 등
* 금융자회사 : 은행, 카드, 캐피탈, 증권, 신탁, 저축은행, 자산운용, PE자산운용 및 (인수완료 후)보험
(단, 글로벌 내부통제체계는 은행, 카드)
(2) 내부통제 부서에 핵심인재 배치
(가) 개요 :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회사의 핵심인재가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나) 과업 범위 :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 핵심인재 정의, 배치기준, 인센티브/양성안 등 수립
2. 일정 및 공시 장소
가. 공고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2025년 6월 20일(금)
나. 제안설명회 : 2025년 6월 23일(월)(예정), 장소 및 시간 추후 개별 통보
다. 공시 장소 : 우리금융지주 홈페이지 PR센터 內 공고 페이지
3. 제안요청서 교부 관련 사항
가. 교부방법 : 방문 교부 또는 이메일 발송
나. 교부기한 : 2025년 6월 9일(월) ~ 2025년 6월 19일(목) 17:00까지
다. 교 부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20층, 우리금융지주 준법지원부
(02-2125-2192, hongill85@woorifg.com)
※ 「제안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건의 입찰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에 한해 제안요청서 교부
4. 제안서 접수 관련 사항
가.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나. 접수기한 : 2025년 6월 20일(목) 17:00까지(마감시간 이후 제출 불가)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20층 우리금융지주 준법지원부
라. 제출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1부
- 입찰보증금 관련 서류 1부
- 가격제안서(부가세, 제반경비 포함 금액과 금액 산출 근거 명시. 밀봉하여 원본 제출)
- 제안서 10부, 제안서에 대한 Soft Copy는 USB 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1부(회계사의 확인 필)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원본대조필)
5. 제안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받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나. 업체 및 대표자가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
다. 지방세, 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자
라. 우리금융지주 내규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자
마.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법 및 미국법에 따라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독립성이 위반되지
않는) 사업자
6. 제안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상의 기재내용은 당사 승인 없이 수정, 삭제, 추가가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나.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다. 투입인력은 당사의 승인 없이 용역 수행 중 임의로 교체 불가함
라. 컨소시엄 구성 시에도 단독 용역 수행 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음
마. 컨소시엄 구성 시 모든 권리 및 책임을 지는 대표 제안사를 지정해야 함
7. 입찰보증금과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당행이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8.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식 :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종합평가)
나. 제안서 제출 후 Presentation 실시(장소 및 시간 추후 개별 통지)
다. Presentation 후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단독 또는 복수의 우선협상업체를 선정
라. 당사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범위별로 선정을 달리하여 업체를 구성할 수 있음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우리금융지주 계약사무지침 제61조(입찰무효)에 의함
10. 기타사항
가. 교부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목적 이외에 사용 불가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세부 평가내용·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절차·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문의 : 우리금융지주 준법지원부 부부장 김대웅 (02-2125-2208, naungi@woorifg.com)
우리금융지주 준법지원부 차장 임상순 (02-2125-2206, ssihm@woorifg.com)
우리금융지주 준법지원부 과장 이홍일 (02-2125-2192, hongill85@woorifg.com)
가. 사 업 명 : 우리금융그룹 내부통제 혁신 컨설팅
나. 사업기간 : 2025년 7월 ~ 12월
(착수 후 약 6개월. 단, 아래 “라. 사업범위” 중 (2)는 2025년 11월까지)
※ 프로젝트 진행 경과 및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1) 제한사항 : 본 사업과 유사한 종류의 컨설팅 수행 실적 보유
(2) 제한기준 : 제안요청 공고일 기준으로 주사업자의 지위 또는 협력업체로 국내외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업체
※ 「제안참여신청서」 제출 시, 용역 수행 실적 첨부 必
라. 사업범위(세부내용 제안요청서 별도 교부) :
(1) 그룹 통합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가) 개요 : 내부통제 수준 고도화(자회사 업무의 특성 및 업권별 규제 내용 고려)를 위한
그룹사 내부통제체계 진단 및 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관리항목 표준화
(나) 과업 범위 : 자회사* 내부통제체계 진단(우수사례 분석 포함) 및 개선, 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업무 진단 및 점검/관리 범위와 수준 설계, 전산시스템 개발 요건 정의 등
* 금융자회사 : 은행, 카드, 캐피탈, 증권, 신탁, 저축은행, 자산운용, PE자산운용 및 (인수완료 후)보험
(단, 글로벌 내부통제체계는 은행, 카드)
(2) 내부통제 부서에 핵심인재 배치
(가) 개요 :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회사의 핵심인재가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나) 과업 범위 :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 핵심인재 정의, 배치기준, 인센티브/양성안 등 수립
2. 일정 및 공시 장소
가. 공고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2025년 6월 20일(금)
나. 제안설명회 : 2025년 6월 23일(월)(예정), 장소 및 시간 추후 개별 통보
다. 공시 장소 : 우리금융지주 홈페이지 PR센터 內 공고 페이지
3. 제안요청서 교부 관련 사항
가. 교부방법 : 방문 교부 또는 이메일 발송
나. 교부기한 : 2025년 6월 9일(월) ~ 2025년 6월 19일(목) 17:00까지
다. 교 부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20층, 우리금융지주 준법지원부
(02-2125-2192, hongill85@woorifg.com)
※ 「제안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건의 입찰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에 한해 제안요청서 교부
4. 제안서 접수 관련 사항
가.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나. 접수기한 : 2025년 6월 20일(목) 17:00까지(마감시간 이후 제출 불가)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20층 우리금융지주 준법지원부
라. 제출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1부
- 입찰보증금 관련 서류 1부
- 가격제안서(부가세, 제반경비 포함 금액과 금액 산출 근거 명시. 밀봉하여 원본 제출)
- 제안서 10부, 제안서에 대한 Soft Copy는 USB 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1부(회계사의 확인 필)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원본대조필)
5. 제안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받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나. 업체 및 대표자가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
다. 지방세, 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자
라. 우리금융지주 내규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자
마.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법 및 미국법에 따라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독립성이 위반되지
않는) 사업자
6. 제안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상의 기재내용은 당사 승인 없이 수정, 삭제, 추가가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나.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다. 투입인력은 당사의 승인 없이 용역 수행 중 임의로 교체 불가함
라. 컨소시엄 구성 시에도 단독 용역 수행 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음
마. 컨소시엄 구성 시 모든 권리 및 책임을 지는 대표 제안사를 지정해야 함
7. 입찰보증금과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당행이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8.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식 : 제안서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종합평가)
나. 제안서 제출 후 Presentation 실시(장소 및 시간 추후 개별 통지)
다. Presentation 후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단독 또는 복수의 우선협상업체를 선정
라. 당사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범위별로 선정을 달리하여 업체를 구성할 수 있음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우리금융지주 계약사무지침 제61조(입찰무효)에 의함
제61조(입찰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따로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드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
10. 기타사항
가. 교부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목적 이외에 사용 불가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세부 평가내용·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절차·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문의 : 우리금융지주 준법지원부 부부장 김대웅 (02-2125-2208, naungi@woorifg.com)
우리금융지주 준법지원부 차장 임상순 (02-2125-2206, ssihm@woorifg.com)
우리금융지주 준법지원부 과장 이홍일 (02-2125-2192, hongill85@woorif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