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광고정책

공정한 광고 정책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우선하는 광고를 실시하기 위해 관련 내부통제절차 확립,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을 명문화한 공정한 광고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

본 ‘공정한 광고 정책’은 우리금융그룹이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 서비스 등에 관한 모든 광고에 적용되며, 구체적으로 각 그룹사 내규에 반영되어 이행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광고 정책

1. 국내외 법규 준수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국내 법규는 물론 우리금융그룹이 진출해 있는 각 국가의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2.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우리금융그룹은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여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패널, 고객상담센터, 온라인 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한 소비자 의견을 상품·서비스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설명의무 이행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권유하는 경우 및 금융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합니다.

구분

중요사항

보장성 상품

상품 내용, 보험료, 보험금, 위험보장의 범위 등

투자성 상품

상품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 등

예금성 상품

상품 내용, 이자율, 수익률 등

대출성 상품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 부과 여부ㆍ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ㆍ이자율ㆍ시기 등

4. 내부통제 절차 확립

우리금융그룹은 광고의 문구가 부정확 또는 누락되어 있거나 불명확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전심의 및 사후 점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또는 소비자보호 총괄 임원이 상품·서비스 광고물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협회 또는 중앙회 등의 심사 대상인 경우 심사 청구를 진행합니다. 또한 심의를 마친 광고물이라도 심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광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사후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 교육

우리금융그룹은 광고 제작·사용과 관련하여 공정한 광고 정책 준수를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정별 교육 대상자의 경우 해당 교육을 모두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사 임직원 및 유관 부서 담당자들의 공정한 광고 문화를 내재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룹사

교육내용

대상

주기

은행

영업점 광고·공시수단 사전심의 준수 안내

전직원

수시

광고심의 실무자 세미나 개최
(은행연합회 광고심의 매뉴얼 안내 등)

상품 담당부서 실무자

분기

「상품광고물」불시점검 사전 안내

전직원

수시

카드

광고심의 준수사항 및 내부통제 유의사항 교육

실무 담당자

연 2회

광고심의기준 안내

전직원

수시

캐피탈

광고 심의시 유의 사항 공지 및 교육

전직원

연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