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자금세탁방지 정책

그룹 자금세탁방지 정책

 


우리금융그룹은 법규 준수를 위해 그룹 차원의 자금세탁방지 정책(One AML/CFT Policy)을 수립하고, 지주사가 자회사 모니터링 등 전사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FATF 권고사항 및 국내 법규 등 관련 법규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고객확인제도(KYC)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법정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과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실제소유자)을 확인하고, 고객관계를 수립한 이후에도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적절한 시기에 ML/TF 위험도를 평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고객에 대해서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아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과 고객이 동일인인지 영상통화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고객 또는 실제소유자가 테러분자, 정치적 주요인물 등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등을 포함하는 요주의 인물 리스트와 비교·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주요인물 등 요주의 인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을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수행하고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교육 및 연수(Training)


영업 직원, AML 담당 직원, 경영진 등 담당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맞추어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독립적 감사(Independent Audit)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는 독립된 부서에서 연 1회 이상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있으며 독립적 감사시 발견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4. 거래모니터링(Transaction Monitoring) 및 보고(Reporting)


자금세탁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패턴 분석 등 고객의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책임자가 FIU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5. 자료보존 제도(Record Keeping)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금융거래 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5년 이상 보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