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준법제보제도 및 제보자 보호 등 정책

그룹 준법제보 제도 및 제보자 보호 등 정책

1. 제도 개요


우리금융그룹은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행위에 대한 준법제보를 활성화하여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룹 준법제보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규 : 그룹준법제보제도운영지침)

2. 제보자


우리금융그룹 그룹사에서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그룹 준법제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제보대상 행위


1)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2) 내부통제기준 상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 2 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거나, 이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
5) 횡령, 배임, 절도, 공갈,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6)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융관계법령,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 위반을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
7)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가 있는 경우
8)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그룹차원의 평판리스크를 심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
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부정청탁 또는 금품제공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10) 부정한 채용청탁 사실을 인지하거나 청탁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제 3자를 통해 채용 절차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포함)
11) 직무분리, 명령휴가, 장기근무자관리, 자점감사 등 주요 사고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이행하는 경우
12)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징후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일체의 행위

4. 제보 의무


우리금융그룹 임직원은 제보대상 행위(임직원 및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제보대상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를 포함)를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윤리경영실 또는 자회사등의 전담부서에 제보하여야 합니다. 제보대상 행위임을 알고도 제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부정행위 은폐·신고 방해 등을 하는 우리금융그룹 임직원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제보 방법


아래 방법 중 제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익명 또는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1) 내부망을 통한 접수 : 우리포탈 內 준법제보 코너, (지주) 준법감시시스템
2) 신고전용 전화 : 02)2125-2125, 02)2125-2369
3) 신고 전용 E-Mail : 119@woorifg.com, WFG112@woorifg.com
4) 우편 및 그 밖의 방법 (서울시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윤리경영실 준법제보 담당자 앞)
5) 외부채널 : 레드휘슬 헬프라인 홈페이지 및 App

6. 제보자 신원 및 비밀보장


1) 제보자의 제보내용은 관련 내규에 따라 철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지고, 권한있는 소수의 담당자에 의해 엄격히 관리됩니다.
(준법제보 접수 담당자 및 조사자, 포상금 등 지급관련 업무담당자는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처리합니다)

2)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조사


제보내용을 접수한 윤리경영실은 직접 조사하거나, 제보의 내용이 자회사 등과 관련된 내용인 경우 해당 자회사 등의 전담부서에 조사 의뢰 또는 이관할 수 있으며, 조사는 최초 접수일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 제보자에 대한 통보


윤리경영실장은 제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보에 따른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익명의 제보인 경우에도 제보자가 요청 시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9. 제보자 보호


준법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근무조건 상 차별 등 인사상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제보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관련 내규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가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되거나 근무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윤리경영실장은 관련 부서장에게 불이익 시정, 근무지 변경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파면, 해임, 해고, 면직 그 밖에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주의촉구, 훈계,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
※ 다만, 제보한 위법 부당행위와 관련된 제보자는 감경 또는 면책받을 수 있으며, 진술 등 조사협조자에 대하여도 제보자에 준하여 보호합니다

10. 제보자 우대 및 보상


제보내용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보자에게 시상,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미 발생한 사고를 조기에 인지하는데 기여하거나 사고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경우
2) 사고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내부통제기준 위반 등에 대한 선제적 제보로 사고 예방에 기여한 경우
3) 내부통제기준의 중대한 불비사항에 대한 것으로 사고 예방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그룹 내부통제 개선에 기여했다고 윤리경영실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만, 제보자는 표창, 포상금 등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1. 제척


제보내용이 준법제보 제도를 소관하는 지주회사 윤리경영실장, 윤리경영실 소속 직원, 준법제보 담당자와 관련된 사안인 경우에는 접수 즉시 감사 업무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합니다.

12. 관련 서류 보관 및 교육


윤리경영실장은 준법제보 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기록을 5 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준법제보 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