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내부자 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 등 정책

그룹 내부자신고 제도 및 신고자 보호 등 정책

1. 제도 개요


우리금융그룹은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룹 내부자신고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규 : 그룹내부자신고제도운영지침)

2. 신고자


우리금융그룹 그룹사에서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등 포함)은 그룹 내부자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신고대상 행위


1)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내부회계관리 제도 등에 위배되는 회계처리행위
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
4) 횡령, 배임, 절도, 공갈,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
5)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행위
6)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
7)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그룹차원의 평판리스크를 심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부정청탁 또는 금품제공 등의 행위가 있는 사항
9) 부정한 채용청탁 사실을 인지하거나 청탁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제3자를 통해 채용 절차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포함)
10) 직무분리, 명령휴가, 장기근무자관리, 자점감사 등 주요 사고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이행하는 경우
11) 내부통제기준상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12)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징후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

4. 신고 의무


우리금융그룹 임직원은 신고대상 행위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소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행위임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부정행위 은폐·신고 방해 등을 하는 우리금융그룹 임직원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신고 방법


아래 방법 중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내부망을 통한 접수 : 우리포탈 內 내부자신고 코너, (지주) 준법감시시스템
2) 신고전용 전화 : 02)2125-2125
3) 신고 전용 E-Mail : 119@woorifg.com
4) 우편 및 그 밖의 방법 (서울시 소공로 51, 우리금융지주 준법지원부 내부자신고 담당자 앞)
5) 외부채널 : 레드휘슬 헬프라인 홈페이지 및 App

6. 신고자 신원 및 비밀보장


1) 신고자의 신고내용은 관련 내규에 따라 철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지고, 권한있는 소수의 담당자에 의해 엄격히 관리됩니다.
(신고내용 조사자는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업무처리합니다)

2)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조사


신고내용을 접수한 소관부서는 직접 조사하거나, 관련 부서에 조사 의뢰 또는 이관할 수 있으며, 조사는 최초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 신고자에 대한 통보


소관부서장은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고에 따른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익명의 신고인 경우에도 신고자가 요청 시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9. 신고자 보호


1) 신고자에게 근무조건 상 차별 등 인사상 불리한 대우를 금지합니다.

2)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되거나 근무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은 관련 부서장에게 불이익 시정·근무지 변경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술 등 조사협조자에 대하여도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합니다.

10. 신고자 우대조치


신고내용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시상, 포상금 지급 등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사고를 조기에 인지하는데 기여하거나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경우
2)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선제적 신고로 사고 예방에 기여한 경우
3) 내부통제기준이 중대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부분을 신고함으로써 사고 예방에 기여한 경우
4) 그룹 내부통제 개선에 기여했다고 준법감시인이 인정하는 경우

11. 제척


신고내용이 내부자신고 제도를 소관하는 지주회사 준법감시인, 준법지원부장, 내부자신고 담당자와 관련된 사안인 경우에는 접수 즉시 감사 업무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합니다.

12. 관련 서류 보관 및 교육


소관부서장은 내부자 신고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기록을 5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내부자신고 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