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윤리행동기준
전문
우리금융그룹(이하 ‘그룹’)은 상생의 동반자인 협력사(그룹과 직ㆍ간접적으로 거래하는 조직이나 개인)가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그룹의 지속가능한 경영 원칙과 이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룹의 「협력사 윤리행동기준」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기를 권고합니다.
제1장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1. 자발적 근로 보장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근무하고, 언제든지 이직 또는 퇴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합니다.
2. 다양성 존중 및 차별금지
협력사는 근로자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성별, 국적,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3. 근로 취약계층 보호
협력사는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하고, 여성, 장애인, 미성년 등 근로 취약계층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업무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4. 근로시간 준수
협력사는 근로자의 근로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5.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제공하고 법정 기준 이상의 임금을 정해진 시기에 지급하며, 임금 외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6. 공정한 인사 및 평가
협력사는 공정한 기준을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임금, 승진, 교육 등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별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ㆍ보상합니다.
7. 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협력사는 근로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2장 안전과 보건
1. 안전보건 법률 준수와 교육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 각종 규제를 준수하고, 근로자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2. 근무환경 관리
협력사는 근로자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필요 시 보호장비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적절히 조치합니다.
3. 근로자 보건 및 위생 관리
협력사는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하거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가 사용하는 근무 및 휴게공간에 대한 청결을 유지합니다.
4. 사고대응 체계 마련
협력사는 자연재해,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수립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필요한 비상출구, 소방시설 등의 안전설비를 구축합니다.
제3장 환경보호
1. 환경보호 의무 준수
협력사는 국제협약에 따른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지역의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2. 자원절감 및 폐기물 최소화
협력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원 사용량을 절감하고,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자원 재활용, 대체재 사용, 친환경 자원 사용 등의 비중을 높이며, 폐기물 배출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3. 오염물질 관리
협력사는 사업상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배출에 대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오염물질을 안전하게 취급 및 관리합니다.
제4장 윤리경영
1. 투명경영
협력사는 거래 과정에서 관련자가 뇌물수수, 부당이익 취득을 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여 투명경영을 실천합니다.
2. 상생경영
협력사는 가격 및 입찰 담합 등의 반경쟁적 행위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않고, 거래업체와 상호존중의 자세로 상생경영을 추구합니다.
3. 정보보호
협력사는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거래업체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시에는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4. 국가 및 지역사회 공헌
협력사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기여합니다.
제5장 그룹에 대한 윤리 준수
1. 자산보호
협력사는 업무상 제공 받은 사무기기, 시스템, 데이터, 지식재산(IP) 등 그룹 소유의 자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룹과의 업무 중 발생한 아이디어, 프로세스 등 모든 산출물은 별도의 사전협의가 없는 한 그룹의 소유 자산으로 간주하여 관리합니다.
2. 내부정보 관리
협력사는 업무상 취득한 그룹의 내부정보에 대하여 관련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등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취득한 정보는 그룹의 사전허가 및 승인 없이 보관 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3. 내부 제보자 보호
협력사는 내부 제보자를 누설ㆍ추적하지 않고,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등 내부 제보자의 신원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절차를 수립합니다.
4. 부정부패 방지
협력사는 그룹 임직원과 금품 및 향응 수수,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으며, 그룹의 반부패 준수 의지에 동참하여 청렴한 거래 관계를 추구합니다.
[2023.08.04 제정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