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및 뇌물 정책
우리금융그룹은 깨끗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계약직을 포함한 전 임직원과 협력업체 및 거래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및 뇌물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및 뇌물 정책은 우리금융그룹 윤리강령 및 그룹내부통제규정을 기초로 하여, 각 그룹사 임직원 행동강령, 그룹 글로벌 부패방지법 준수 매뉴얼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 공정한 업무수행
- 고객,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 및 거래업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대우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제반 법규와 시장질서를 준수하여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조리(독점이나 반경쟁적 행위)를 배격하여 고객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며,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 주주에 한정하여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임직원간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공정하게 평가 받으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력업체 및 거래업체 등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으며, 업무상 알 권리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타인이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합니다.
-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오해를 유발케 하는 등 유가증권 시세조종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부당하게 고객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지 않습니다.
- 회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자료를 정확히 기록·관리합니다.
- 고객 및 이해관계자와의 각종 거래와 관련하여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3. 이해상충행위 금지
- 회사 또는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재산,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 회사의 유·무형 자산은 업무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 퇴직 후 업무관련 자료를 반납하는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퇴직 이후에도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4.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 고객, 그룹사 임직원, 거래업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 이익을 제공받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하며,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등 각종 국내·외 법률 및 협약을 준수하고, 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출장비, 일자리 등을 제공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습니다.
- 거래처 또는 임직원간 대가 지급여부를 불문하고 직·간접적으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대차·알선·보증 또는 담보제공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경조금을 목적으로 경조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며, 임직원 간 과도한 경조금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5. 뇌물 금지
- 계약 금액과 관련된 리베이트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뇌물 및 관행적 수수료를 금지합니다.
6. 클린계약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에게 금품, 향응 요구, 금전거래·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비용 전가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공고, 입찰, 평가, 계약체결 및 이행의 전 과정에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 계약체결 전 잠재적 계약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는 해외 출장·연수 등을 하지 않으며, 그 밖에 외부비용으로 이루어지는 해외 출장·연수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과 협의합니다.
- 외부업체와 계약체결 시 계약서 내 클린계약 조항*을 포함하거나 클린계약 이행 확약서를 받습니다.
* 클린계약 조항 예시
제00조(클린계약 등) ① “회사”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우리금융그룹”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금전대차(알선 포함), 기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거래중단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우리금융그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우리금융그룹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우리금융그룹 윤리강령, 우리금융지주 임직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위반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
7. 부패방지계약
- 외부업체와 계약체결 시 계약 내용이 공무원등*의 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 계약서 내 부패방지 조항**을 포함합니다.
* 공무원등 :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 부패방지 조항 예시
제00조(부패방지) ① “회사”는 부패방지 관련 모든 법률 및 우리금융그룹의 글로벌 부패방지법 준수 매뉴얼을 준수하며, 거래 관계를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제3자도 이를 따르도록 한다. ② “회사”의 임직원, 실제소유자, 하도급 및 기타 대리인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금전 지급을 제안, 약속, 승인해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는 뇌물수수, 자금세탁, 부패행위와 관련되거나 정부 또는 기타 기관의 제재를 받은 이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위반사실이 발생할 경우 “우리금융그룹”에 신속히 통보한다. ④ “회사”가 상기 조항들을 위반한 경우 입찰 제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거래중단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우리금융그룹”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신속히 배상한다. |
8. 기부금 관련
-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정치 또는 자선단체 기부금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합니다.